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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바이피치드 볼(사구)가 안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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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김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1 22:40 조회3,89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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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좋은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올립니다.
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야구규칙보다가 발견합니다.
다들 타석에서 피하지 않고 맞았다가는 볼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ㅋㅋㅋ
다들 조심하세요...ㅋㅋㅋ
야구규칙 6.타자
야구규칙 6. 타자 08) 아웃될 염려 없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는 경우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1)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야구규칙 6. 타자 08) 아웃될 염려 없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는 경우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1)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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