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7)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5.98) 작성일16-05-23 22:31 조회4,757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939

본문

이번 호에는 여러건의 문의 사항중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저는 5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며 현재 4살된 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딸의 국적은 저와 같이 한국 국적인데 딸 만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제라도 취득 할 수 있나요?

A.    , 귀하의 딸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4조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제 4 d항에 하기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anak yang lahir dari perkawinan yang sah dari seorang ayah warga negara asing dan ibu Warga Negara Indonesia.”

, 외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딸은 이 조항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Q1. 그러면 제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해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A.    , 18세되는 날까지 또는 18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까지는 국적법 제 6 1 항에 의거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6 3항에는 18세 되는 날 또는 혼인일로부터 가장 늦어도 3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각서를 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선택되지 않은 국적은 장관령에 정한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Q2. 저는 45세 남자로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MA회사에서 10년째 계속하여 생산 과장과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귀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기 제 9조에는 귀화 국적취득의 자격 8개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18세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내에서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체류하였고 직업과 수입원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자 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국적 취득 요건이 점점 강화 되어 가면서 사전 단계인 KITAP을 신청 시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면 이민국에서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며 회사 정관에 2명 또는 2명 이상의 등기 이사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5% 이상의 지분이면 되는데 이사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쉽게 처리가 된 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이민국 담당관과 면담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국적법상으로는 국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전 단계 인 KITAP 신청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만약 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PMA회사를 설립 하여 다수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KITAP을 취득 후 국적 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Q3. 저는 2015 5월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KITAS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KITAP 및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생님은 아직 KITAP 및 국적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혼일로부터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므로 선생님은 2017 6월에 KIT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s 1. Kewarganegaraan  Pewarganegaraan 과의 차이점 : Kewarganegaraan은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 (Warga Negara)이 되는 자격을 말하며 Pewarga negaraan은 국민이 되는 자격의 하나로서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말함. 일반적으로 Naturalisas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ips 2. 국적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몇 분이 문의한 내용인데 한국인을 Direktur Personalia Kitas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외국인은 Direktur Personalia 직책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이주 장관령 (KEPMENNAKERTRANS NO.40 TAHUN 2012) 19개 직책의 외국인 취임금지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서 영문 CEO로 번역되는 Kepala Eksekutif Kantor는 통상적인 최고 경영자를 칭하는 CEO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내시님의 댓글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43.37 작성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니 국적취득 프로세스중 인니에서 국적취득요청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취득여부 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 왕래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세나 사업시 차량의 세금 은행대출금 미상환등이 있는데 인니 국적취득에 문제점이 될수가 있습니까?

  • 목록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 Total 28건 1 페이지
  • RSS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좋아요1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3571
27 마약관련 법률 및 사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4 2757
26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2309
25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3 2672
24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119
23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469
22 형법상 문서 위조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346
21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4 2571
20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7 2213
19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6 2587
18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998
17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2396
16 좋아요1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이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2893
1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2321
14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2069
13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2241
12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2089
11 좋아요2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2803
10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549
9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가?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2331
8 좋아요1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3160
7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2314
열람중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4758
5 좋아요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4215
4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2504
3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402
2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4391
1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20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