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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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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187) 작성일18-07-03 03:22 조회2,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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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Perhitungan Masa Kerja Pekerja PKWT dan PKWTT


Q.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에 납품하는 회사이며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이사 천 만원이며, 직원은 생산 및 관리직 전부 포함하여 553명 입니다.

그 중 생산부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직은 전부 정규직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직 직원중 한 명이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수 차례의 경고장을 부과하였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서 지난 2018년 3월 30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그 해고된 직원은 지난 2015년 2월 1일부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을 거친뒤 2018년 3월 30일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직원과 함께 찿아온 LSM의 변호사는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 근속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해고의 경우 LSM변호사가 주장한 장기 근속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천 이사님?

인도네시아 노동법(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60조 1항[(Pasal 60 ayat (1)]을 근거로 정규직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기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기산일은 수습 종료일 다음 날이 해당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경우노동법 제 63조 1항[Pasal 63 ayat (1)]에 고용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서 임명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PKWTT) 기산일은 2015년 5월 1일이며 해고시 장기 근속금이 규정된 최저 근속기간인 만 3년은 2018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8년 3월 30일이기에 만 3년의 근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귀사는 노동법 제 156조 3항 a[Pasal 156 ayat (3) a]에 규정된 장기 근속금 2개월분 급여를 해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Q. 

김 변호사님, 저는 서부 자바에 소재한 봉제회사의 사장 박 노동입니다.

상기 법률자문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5년 더 근무 시킨뒤 지난 5월 15일 해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지속적인 출근 불량입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첫 5년간은 3번에 걸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 5년간은 근로 중단이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고한 이 직원 경우 몇 년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합니까?


A.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상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 59조 7항과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15조 1항에 근거하여“법에 의해서 6년째의 첫 근무일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하였으며 해고시 근속일수의 기산점은 첫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날부터 산정되어서 10년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Tips.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법 (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 1조 14번, 제 50조, 제 56조 1항, 제 59조 그리고 제 156조가 우선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Kepmen 100/2004)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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