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 형법상 문서 위조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51)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형법상 문서 위조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187) 작성일18-04-06 21:22 조회2,34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7477

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형법상 문서 위조죄”

Pemalsuan Surat dalam

Kitap Undang-Undang Hukum Pidana(KUHP)


Q.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판매하는 B협력업체에서 생산부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M현지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하려는데 은행 창구직원이 인출불가라고 말하여서 은행에 확인결과 국세청에서 거래하는 M현지 은행에 제 계좌 동결을 지시하여 거래가 불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받은 계좌 동결확인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해당 부서를 찾아가 담당 부서장을 만나 경위를 확인 결과, 7년 전에 근무했던 A회사에서 제가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주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직책은 역시 생산 부장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설명은 그 B회사는 Rp.5,2 Milyar의 세금을 국가에 체납중이며 국세기본법령에 의해서 등기 이사인 저는 그 체납 세금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0%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등재 이사는 누구 누구인데 왜제 예금만 동결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담당 국세청 공무원의 답변은 나머지 주주 및 이사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중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래 내역은 저 밖에 없어서 우선 동결시켰으며 계속 조사중 이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며 몇 장의 서류를 복사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 직장이었던 A회사를 6년 만에 찾아 갔는데 이미 일본인 회사로 바뀌어 있었으며 경비부터 단 1명의 옛날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업무에 집중 할 수가 없었으며 생활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생산만 담당했던 제가 어떻게 10%를 소유한 주주로 그리고 등재 이사로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현재 업무에 집중이 안되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은행 예금까지 동결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의 현재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하의 상기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면, 누군가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귀하에게 회사 운영 그리고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무 인권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Notaris 사무실을 찾아가서 귀하의 신분을 제시한 뒤 은행 및 국세청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며 법무인권부 회사 등록 싸이트에서 회사 조회를 요청하면 Company Profile을 금액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Company Profile에서 A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 및 이사 변경사항 및 관련 Notaris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귀하께서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찿아서 사실 진위 및 변경 과정의 실체를 파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10% 매입하였다면 A회사의 주주중 누군가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매각 절차상 반드시 주주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사 정관 변경을 진행 그리고 법무인권부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절차 진행상 생산 부장인 귀하를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려면 반드시 그 의결서에 귀하의 서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 결과로 정관변경을 Notaris 사무실에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귀하가 참석하여 Notaris앞에서 직접 서명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귀하께서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역시 위조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63조, 264조에서 (Pasal 263/264 KUHP) 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6년/8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수 있는 중형이며 수사기관의 구속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상기 귀하의 경우 문서의 내용 및 서명을 전부 위조 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며 당시 정관변경을 관장한 Notaris에게 해당 정관의 복사본을 요청 후 그 정관상 관련자를 문서 위조죄의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증거로서 관련 자료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Tips. 

귀하는 문서 위조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세청이 동결한 귀하의 예금을 되찾으려면 귀하가 A회사의 주주 및 이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으로 결국 해당 변경 정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2년입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 Total 28건 1 페이지
  • RSS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좋아요1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3567
27 마약관련 법률 및 사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4 2753
26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2307
25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3 2672
24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119
23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468
열람중 형법상 문서 위조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346
21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4 2569
20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7 2211
19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6 2587
18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997
17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2394
16 좋아요1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이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2892
1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2320
14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2067
13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2241
12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2087
11 좋아요2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2803
10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549
9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가?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2330
8 좋아요1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3156
7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2314
6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4754
5 좋아요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4209
4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2503
3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401
2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4389
1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20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