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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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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62.41) 작성일17-11-06 15:01 조회1,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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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40 Tahun 2008 tentang Penghapusan

Diskriminasi Ras dan Etnis Serta Undang-Undang Lain

terkait SARA & Diskriminasi di Tempat Kerja


Q.

저는 자카르타 남부 골프장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의 5개 타워 중 한 타워에 2007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옆 타워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이 공동 로비 앞 주차 표시가 된 주차장에 제 자동차가 잠시만 주차해도 유독히 저의 차량만 문제를 삼아 잦은 항의를 저와 제 운전사에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부터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P3SRS)의 감독관(Pengawas)에 임명되어 다른 4개의 타워에는 설치하지 않은 쇠줄을 로비 앞 주차장에 설치하고 만약 제 차가 잠시만 주차해도 바로 쇠줄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타워는 로비 앞 주차장에 쇠줄도 없으며 야간에도 많은 차가 주차해도 아무 문제없이 아침까지 주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아마도 제가 인도네시아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편파적으로 업무상 월권을 행사하는 그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생활에 방해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참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대한민국은 수 차례의 차별금지법안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만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안은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입법발의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08년에 “UU No.40 Tahun 2008 tentang Penghapusan Diskriminasi Ras dan Etnis”즉“인종과 민족차별 일소(금지)법”을 만들어서 동법 제16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과 민족차별에 근거하여 타인을 혐오한 행위자는 최고 징역5년형 그리고/또는 벌금 5억 루피아에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에게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중국계 인도네시인은 상기법 외에 인도네시아 형법 제 156조 및 156a조에 최고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인도네시아인이 SNS 그룹상에서 귀하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자를 그 지인들에게 발송하였다면 인도네시아 구 정보통신법 제 28조 2항 또는 개정된 신 정보통신법 제 45A조 2항에 의해 최고 6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1. 귀하께서 직접 해당 행위자를 만나서 상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차별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2. 만약 그래도 차별 행위가 지속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차별행위자에게 차별 및 혐오행위 금지를 통지하는 최고장(Somasi)을 발송하는 방법이며 3. 최고장 수령 후에도 개선이 안되고 귀하는 차별하는 혐오행위를 계속한다면 상기 관련법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저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호텔 체인회사에서 한국인 및 한국 기업체 영업을 담당하며, 직책은 영업 3부장이며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직급인 영업 1부장은 2년차에 이미 영업이사로 승진하였으며 같은 3년차인 영업 2부장은 저 보다 훨씬 급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싱가폴과 호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남성이며 저는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인이고 또한 여성으로서 능력이 아닌 민족과 성 차별을 당해서 승진과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 6조(Pasal 6 UU No.13 Th 2003)에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는 차별을 받지않고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아닌 7가지의 행정처벌 조항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는 회사허가 취소가 있으나 해당 피해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이후에도

노동이주부 장관의 회람(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 SE.60/MEN/SJ-HK/II/2006)이 발효되었지만 이 역시 강제성 보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별의 문제 제기시 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리스크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구제 방법은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법 제 3조 1항”에 의해 고용주와 직접 합의 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Tips. 상기 2번째 문의하신 분의 경우와는 반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내에서 현지인 고급관리자가 한국에서 파견 나온 한국인 관리자와 직급은 같은 이사인데 급여와 기타 차별대우를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향후 한국 투자기업들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또는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부/청에 접수된 자국민의 신고 또는 고발은 처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간혹 다른 사유와 곁들여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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