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59)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5.98) 작성일17-02-02 17:23 조회2,54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322

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

채무자 파산시 개인 보증인(Penjamin Pribadi / Personal Guarantee) 지위 파산법 (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Cikarang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이 5 전에 BCZ은행에서 회사 대출을 받으 면서 단순한 개인 보증인이라며 요청해와 어쩔 없이 아내 몰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 말에 매형 회사가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BCZ은행에서는 저에게 채무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책임이 있습니까?

, 당연히 매형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KUH Perdata) 1831조부터 1850조와 그리고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는 개인 보증인의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한 조항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먼저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점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자카르타 슬라딴에 거주하는 김부자 입니다. 상기 문의 하신분처럼 역시 2010년에 동생 회사의 자재 납품 현지업체에 개인 보증 인으로 자재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동생 회사가 파산선고 되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자재 납품회사에서 동생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 받았는데 금년 1월에 개인을 파산신청 하겠다고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있나요?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의하면 개인 증인을 파산할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민법(KUH Perdata) 여러 조항을 더라도 개인 보증인의 의무가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 있으며 또한 여러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보증인을 채무자인 회사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채권자인 자재 납품 현지 회사에 의하여 동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으로서 파산이 신청될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사례에서 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보증 서명 당시의 친인척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는데 차후 보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파산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흠이되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있으니 숙고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Tips 1. 파산법(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 1998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후 많은 기업과 개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부인 강대국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정 압력을 받아서 제정된 308조로 구성된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후 20 이내 1 공판 개시 그리고 신청 접수후 60 이내에 1 판결을 내도록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었으며 파산 결정 채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Tips 2. 우리 동포 기업간에도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있는데 가능하면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파산법에 호소할 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소액의 채무임에도 갑과 을의 지위라는 사소한 감정에 기인 하여 결국 사업체 자체를 파산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게 있습니다.

작성 :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 Total 28건 1 페이지
  • RSS
김종성의 인니 법률 클리닉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좋아요1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3562
27 마약관련 법률 및 사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4 2740
26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2301
25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3 2669
24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115
23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467
22 형법상 문서 위조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343
21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4 2566
20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7 2209
19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6 2583
18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995
17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2392
16 좋아요1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이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2889
1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2319
14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2065
13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2238
12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2086
11 좋아요2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2802
열람중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547
9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가?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2328
8 좋아요1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3151
7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2312
6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4742
5 좋아요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4203
4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2499
3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399
2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4383
1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208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