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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a terpisah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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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구머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3 14:29 조회2,47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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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752

본문

저는 작년 12월에 인니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후에 결혼하여서 buku nikah를 가지고 있습니다.

harta terpisah에 관해서는 계시판을 통해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게시판을 읽다보니 몇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harta terpisah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저 같은경우는 harta terpisah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혼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가 집을 매도시 제약이 존재하는지요? 제약이 존재하면 어떤게 있을런지요? 게시글에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유무가 궁금합니다.

2. harta terpisah 결혼후에도 가능한지요? 결혼후에는 안되고 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되어있는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하는지요?

3. 추후 제가 국적을 계속 유지할 시..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 매입할 경우에도 외국인 구매제한 요건등이 적용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단지 제 생각입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개정이 나올때 마다 각기 지역마다 장소마다 그것을 실행하는 곳과 아닌곳 그리고 달리 해석을 해서 해석의 차이라 하면서 저희가 번역해서 생각해 판단한 내용과 그들이 번역해서 생각해 판단한게 달라서 늘 고충이 있었습니다..같은 말이지만 자기네들 끼리도 해석이 달라서 지역마다 행하는것이 다르기도 하구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것은 부작용이나 자기네들이 이득이 없다고 생각 될경우에는 수시로 법을 또 바꾸는 것이 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아무리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저 법이 몇년동안 잘 이행되고 또 경험자 선배님들이 생길때 까지는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은 이전에 하시던데로 진행 하시는게 안전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참고만 하세요^^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에 따르면,
(1)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참고) 예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사람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부부가 함께 적용 되어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았던 이전 규정의 개정 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시 부동산 소유 제한 및 불가)
(2)  상기 1조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남편과 부인 사이의 재산 분할에 관한 공증인과의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상기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 부인께서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법적인 제약이나 차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재산분할 등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다면 굳이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 내국인과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전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리키타행복님의 댓글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법규 원본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확실한 정보인거죠
혹시 원본을 볼수 있는 방법이나 가지고 계시면 좀 가르쳐주셔요..꼭 확인하고 싶어요..불안불안해서요ㅠㅠ
부탁드립니다..^^

KamusDeh님의 댓글

KamusD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taris에서 Perjanjian Kawin이라는 이름으로 1주따 비용을 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 몇 곳을 알아봤으나 가장 저렴한 듯 하여 그 곳으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가장 먼저 진행해서 Catatan Sipil에 신고할 때 첨부해서 내야합니다.
Perjanjian Kawin 발행 날짜가 결혼식보다 이전이어야하는거죠.

만약에 Perjanjian Kawin을 진행하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했다면,브로커를 써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Catatan Sipil에 신고를 하셨다면 많이 복잡해질 것 같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Catatan Sipil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Harta Terpisah는 '결혼전이나 결혼 후에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면, 결혼 후에 재산이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이 외국인 명의가 되는 것)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Harta Terpisah가 없으면 결혼하고 2년 후에 재산권을 국가로 귀납한다는 말도 있고,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없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1. 현지인간의 결혼에서도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을 막고자 하기도 합니다만 Perkawinan Campuran의 경우 Harta Terpisah는 필수라고 봐야합니다.
2. 정상적인 경로로는 어려울 것 같으며, 브로커를 찾아보셔야할 것 같네요.
3.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Harta Terpisah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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