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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KITAP 진행중 회사를 옮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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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4 20:38 조회2,86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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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메스에서 키탑진행중 회사를 옮겨도 어떤 문제없나요???

사람의 일이라는것이   한치앞을 알수가없는지라서  궁금함니다.

고수님들의 시원답변 부탁드려봄니다~~~


TERIMA KASIH!!!

댓글목록

자카르타황제님의 댓글

자카르타황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마스메라님...

저도 와이프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 현재 와이프 스폰스로 끼땁 진행 중입니다. )

현재 기존 회사 스폰 kitas에서 와이프 스폰 kitap으로 갈아 타고 있는 상황이며(기존 회사 퇴사했지만 KITAS는 살아 있음.. 언제 EPO 진행 될지 몰라서),

와이프 스폰 kitap 완료후 법인에 취업 해서 근무 예정입니다.

하기 4번 내용을 보면,,, 올해 부터 법이 바뀌어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법인에 취업 해서 imta 허가 받고 DPKK 1200불 납부 하더라도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네요....와이프 스폰의 끼땁은... 다시 회사 스폰스 끼따스로 바꿔야 하네요..ㅠㅠ

혹시... 하기 4번 내용 관련,, 추가 DETAIL 정보 아시고 계시면,, GUIDE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4. 작년만 해도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근로허가만 법인을 통해 받으면 되었지만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와이프 스폰의 KITAP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취직하게 되면 이미 받은 KITAP을 취소하고 다시 법인 스폰의 KITAS로 다시 가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진행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사항은 저도 듣기만 한거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들은 소스는 관련 업종인 분이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웹에 SHKons 님이라고 이런 정보를 잘 아시고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에게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부인 스폰으로 KITAP을 만든후 올해 다른 회사로 입사했는데 KITAP을 Cabut 하고 KITAS로 회귀했던 실례도 있긴 합니다.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리고요

1번사항은  직책,자금등으로 어렵다고보고

2번사항 결론은 집사람스폰서로하여 뚜깡알리로 하여 진행한다는  말씀이군요.. (아직까지는 복잡하네요,,)

암턴, 쉽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정보 공유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세세한답변감사 드림니다.
계속 질문드려봄니다.

저가 1997년결혼했고 자녀는 3명이고요,아직까지 키탑미신청임니다.
이래저래고민중이네요,,,
저가 알고있는상식으론  "KITAP 자격"
1.같은 회사에서 5년이상 이사직책이상
2.현지인과 결혼한경우 2년이상 키메스 ==>키탑===>WNI 순서가 맞음니까?
현재
A회사에서근무중인데(A회사키메스사용)인데 그러면 집사람이름으로 하여 PT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것같네요?
그리고
B.신규집사람 회사로하여 키메스를 만들어  A.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근무가가능 한지요?

차후 조건이 충족되어 KITAP===>WNI 로 진행할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충얼마정도일까요??


감사함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스폰의 KITAP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 이미 언급하신것처럼 최소 3년 - 5년 이상 이사급 직책 이상에 여러가지 자금 사항등등의 고려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도 일반 직원의 KITAP을 비선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직책이나 오너가 아닌 이상 회사 스폰으로 KITAP을 받는것은 여건이 되더라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2번 사항 관련입니다. 제 경험상과 실제 법률과 좀 이견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2012년도에 회사 스폰의 KITAS를 와이프 스폰의 KITAS로 Alih sponsor를 진행하여 제 3국 출국없이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진행했고, 올해 2014년도에 KITAP으로 Alih status를 완료하였습니다.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진행할때 구지 와이프 명의의 회사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단지 근무하고자 할때, 와이프분 소유의 회사에는 허가없이 일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 이민법에 따르면 KITAP을 소유한자(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한 자에 한해)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노동부의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1. 외국인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근로허가를 득해야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노동부의 기본 근간입니다. 신 이민법과 현 노동법의 괴리인 셈이죠.
2. 어떤 정보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것은 법인급 회사가 아닌 스폰서인 와이프 소유의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CV 역시 최소 2인이 정관에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1인 개인 소유 회사라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ukang bakso 등등 영세업일 경우만 한정하였다고 하고, 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3.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다른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딱히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갈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작년만 해도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근로허가만 법인을 통해 받으면 되었지만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와이프 스폰의 KITAP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취직하게 되면 이미 받은 KITAP을 취소하고 다시 법인 스폰의 KITAS로 다시 가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진행됩니다.
5. KITAP에서 WNI로 갈때, 이는 브로커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네시아분과 혼인이고, KITAP일 경우 대략 정식 비용은 3천 5백 - 5천만 루피아정도로 알고 있고 기간은 6개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WNI로 국적변경을 고민중이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보통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선금 받고 잠적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주변에 이미 진행해본 분의 추천을 받은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risk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PT는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중 집사람 이름으로 PT를 만드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CV는 영세 유한 개인 회사로 보통 알고 있는데 CV 역시 정관에 2인이 등재되어야 하므로, 100% 개인소유 회사라 보기 힘들수도 있습니다(이는 100%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와이프 스폰의 KITAS/KITAP으로 PT급 법인에 근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이 역시 관련 업종의 지인에게 들은 사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에서 KITAP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스폰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스폰을 변경해야 하니까 현재 진행중이니 사항이 취소 되겠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분의 스폰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KITAS에서 KITAP으로 옮기시는지 자세한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미 프로세스 중이라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승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건 Dirjen imigrasi 즉 이민국 본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득한 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본청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아직 정식으로 KITAP을 승인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청으로부터 승인 서류를 득한 이후는 KITAP을 발급받는 후절차만 남은거니 기존 KITAS시의 스폰서문제는 더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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