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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 뿌하하

집 계약하실 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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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1 11:25 조회2,63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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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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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참 황당한 일을 당해 글을 남깁니다.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도 했고 아니기도 한 그런 일인데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소파와 식탁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아랍사람들입니다.
무슨 손님인지 궁금해 하는 저를 아내는 방으로 데려 갑니다.
방에는 한나와 예린이가 놀고 있더군요.

저 : '무슨 일이야?'
처 :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야.'
저 : '근데?'

그 아랍 사람은 아랍에서 자카르타에 돌아와 집으로 왔더니
이상한 사람들(저희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 우리 집인데, 너흰 누구니?'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사정을 들어보니 이미 일년 연장 비용까지 브로커에게 지불한 상황.
네, 그 브로커가 그 돈 들고 잠수를 탄 겁니다.
저는 다른 브로커를 통해 집 계약하고 주인이랑 contract을 맺은 거였구요.

그 예전 브로커라는 놈이 집 주인이랑 계약을 하고선 그 아랍 사람에게 재 계약을 해 준겁니다.
마치 자기 집인 듯이... 일년이 지나 그 아랍 사람은 재 계약 비용을 송금했는데, 그게 사기당한거죠.

그 아랍사람은 대사관에 연락해 경찰 부르고
그 경찰은 집 주인 호출하고, 제 브로커 소환하고 집은 벅적벅적.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신발을 신고 들락날락..
소파에, 식탁에... 화가 난다고 내 식탁을 쾅! 쾅!
'아, 유리라도 깨지면 어떡하지..'
지킬건 지켜야 하지 않나 싶지만, 또 딱한 사정에 매정하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실은 경찰이 무서웠어요.)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태연한 척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는 방으로 쏙.
그리곤 잠이 들었는데요, 마스메라님이 와주셔서 저 대신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고 하네요.
가장보다 나은 인코사양...
뒷 얘기를 들어보니 집 주인은 그 아랍사람을 본 적도 없고, 실제 계약은 그 전 브로커랑만 한거라..
근데도 경찰한테 휘둘렸다네요.

결론은 임대계약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자 입니다.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서는 저같은 초보는 정말 주변의 도움없이는 집계약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믿고 맡기는건데 저런일이 생긴다면 정말...그래도 일부 나쁜사람이 저런행위를 하는것이겠죠.
한국이나 인니나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그래도 지금까지 3번의 방문에서 느낀 점은 좋다...입니다. ^^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쌍한 아랍사람이 바보인것이죠... 그 아랍사람의 계약서에는 집주인 서명이 없네요... 단지 브로커하고만..
단지 집주인이 할머니인데 상황설명에도 무덤덤... 잘못하면 아랍사람들과 경찰이 유도하는데로 넘어가겠더군요... 사실 집주인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지 개인 브로커가 가짜 계약서로 돈 받아먹고 튄것 이라.. 그 계약당사자(아랍사람과 브로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자꾸 집주인을 얽혀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그냥 무덤덤... 이야이야이야...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것외로, 다행히 부방님의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것이니, 다리 쭈욱 뻗고 주무셔도 될듯 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비록 부동산이나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서명이 있어야 정확한 효력이 있습니다. Atas materai는 당연하고, 각 계약서 장마다 paraf 받는것 역시 필수..paraf이 없으면, 집주인이 그런 내용 초기에 없었다고발뺌하면 끝이니, 반드시 paraf을 받아야 하죠... 마지막 장이야 직서명이 있으니 필요없지만....

등기부 등본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IMB. 그리고 계약시 IMB의 매년 세금을 집주인이 할지, 세입자가 할지도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입주시 Deposit의 명목 역시 정확하게 적어놓고, Deposit의 회수기간도 정하는 것이 차후 벌어질 골치아픈 일을 방지하는데 무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전에 집 상태를 계약서 부록으로 명시하던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요... 자칫 집주인이 모든 집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울수도 있으니...

아무튼.. 부방님 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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