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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다하다 숨졌다" vs "법 규정·헌재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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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15 18:36 조회6,77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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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다하다 숨졌다" vs "법 규정·헌재 결정 따라야"

(성남=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지난 6일 스리랑카에서 낙뢰 사고로 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김영우(22)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의 유족은 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영결식을 미룬 채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3층 35호실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 김강현(54)씨는 15일 "장례를 치르고 아스팔트에 유해를 뿌려야 하느냐"라고 항변한 뒤 "현충원에 안장될 때까지 영결식을 보류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당초 KOICA정(葬)으로 예정한 영결식이 취소되면서 빈소 지원인력을 철수시킨 KOICA 측은 "현행 관련 법률과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감안할 때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심의해달라"

아버지 김씨는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했는데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다른 대안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에 군인은 물론 군무원, 경찰,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아들의 사례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가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교통상부는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 그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여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교육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충원 안장 말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는지 묻자 "국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어느 젊은이가 자랑스럽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남동생 테디 김(김영배)씨와 그의 친구들은 온라인상에서 `스리랑카 봉사단원 사망사건 대처에 관한 코이카의 진실'이란 사이트(www.change.org/petitions/the-reality-of-koica-handling-my-brother-s-untimely-demise-in-sri-lanka)를 만들어 네티즌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생 김씨는 형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을 편지 형태로 사이트에 올린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적어놓았다. 이날 15일 현재 608명이 지지 서명을 보냈다.

◇KOICA "2010년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KOICA 측은 "안타깝지만 현행 법률과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대책반장인 김용표 WFK(World Friends Korea) 본부장은 "2014년 9월 신축 완공 예정인 WFK 교육원(강원도 영월)에 해외봉사단 추모공원이 마련되면 고인을 그곳에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기관인 외교통상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이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한 해외봉사단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시행기관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은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병역법(제2조, 제5조, 제26조)상 보충역으로 군 복무 이외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국제협력요원은 자기 의사에 의해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행정관서 요원과 구별되며, 국가유공자법에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 병역법(제75조 제2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KOICA는 13일 KOICA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려다 유족의 반대로 영결식이 취소되자 빈소에 파견했던 지원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네티즌도 논쟁 중…현충원 안장 반대가 우세

대부분의 네티즌은 김씨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ID가 `ezup****'인 네티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꽃다운 나이에 떠난 아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현충원 안장은 무지한 발언 같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산업기능 요원들도 업무 중 사망했을 시 현충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발전 기여도로 따져도 기능요원들이 봉사단보단 훨씬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제 그만 곱게 보내주세요. 고생한 아들 더이상 욕먹지 않게요"라고 적었다.

ID `dark****'도 관련 기사 아래 "유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봉사하러 갔으므로 현충원으로 가는 것은 아닌 듯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에 ID `fusi****'의 네티즌은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유공자 대우는 당연한데 현재의 규정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제대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이라고 따져 물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과연 욕심인가요.. 정당한 처우인가요?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 90% 압도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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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충원은 아무나 가나요?

자기 자식의 대한 애정과 슬픔은 알겠지만.

본인의 이기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그럼 GP 내무실 총기 사건으로 죽은 애들은??

게네는 맨날 뺑이 치다가 죽었는데...


우길껄 우겨야죠..

kakarooky님의 댓글

kakaroo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죽은건 안타깝지만...

가설 하러 전봇대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어도 국립묘지..
불발탄에 죽은 병사도 국립 묘지..
상관에게 폭행당하다 죽어도 국립 묘지..
탱크 몰다가 강물에 빠져도 국립묘지..

군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단 메스컴에 나오는건 극히 일부이고..

그들도 다 국립 묘지로 가야 형평성이 맞겠죠..그럼

airmata님의 댓글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먼 타국 땅에서 운명을 달리한 두 한국 젊은이에게 애도를 표 합니다...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이라???
심한 억지 주장 같습니다...
강원도쪽에 추모공원 있다는데 그쪽으로...

비엔베니도님의 댓글

비엔베니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이카 ㅎㅎ..여러가지 비리에 문제 많은 집단. 외교부장관 딸래미가 빽으로 들어가고 소수인원들은 제대로 활동조차 안합니다.운명을 달리한 2분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요즘 젊은 애들 스펙 쌓고 인턴해서 점수 따러 가거나 아니면 군 대체복무 하러가는곳임. 결국 대체복무는 사회생활의 연장선이죠.풍산이나 군 대체복무자가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에 가는건 아님.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중에 못가는 분들도 허다함. 같은 타지에서 한국인으로 유감이긴 하나 ..저런게 국립묘지 갈일인가?ㅋㅋ 괜히 저런걸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 욕보이게 하지 말았으면 해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복무 대체 봉사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고..
위처럼 사고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런것 감안하더라도..
전방에서 박박기다가 온
현역이나 예비역 출신들은
역시 배가 조금 아프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부정적입장이 많은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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