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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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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30 05:53 조회12,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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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53481-55.jpg각종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모대표(53세.P사)는 새로운 수입 규정이 날로 까다롭고 복잡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다른 A업체는 복잡한 수입규정보다는 평소에 아는 현지 수입대행사에게 수입통관을 맡겼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갈수록 어려워진 수입규정으로 대부분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수입자 인증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 관련 통상부 장관령을 지난 5월 2일부터 발효시켰다. 이 장관령은 수입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카테고리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자카르타무역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표한 신 수입인증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본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문제점 지적 및 의견(개선사항)을 개진하여 주시면 향후 대사관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내 자료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했다. 하지만 본 규정은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장관령 이후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하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와 ”Market test goods"로 규정했다.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한다.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요건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 법령하에 발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법령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API-U 보유기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API-P 보유기업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다.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고,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주요 영향 및 반응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 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부 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 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인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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