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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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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06 17:10 조회9,73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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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관리제도

- 천연자원의 보존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천연고무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수출금지. 또한 국내업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피등의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규제품목은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출제한

- 수출금지품목 : 천연고무, 철 및 주철의 스크랩, 향료나무, 등나무, 동물원피, 골동품, 활어, 통나무

- 수출규제품목 : 채소, 합판, 제재목, 원유, LNG, LPG, 금, 은

- 수출검사제도 : 세관검사는 없고, 수출금지품목과 관세환급대상 수출품에 대하여 국제검정기관인 SGS에서 수출검사 실시

- 수출세와 수출부과금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고시

o 도착지 검사제도
- 95년 관세법 개정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선적전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Post-audit system을 시행하고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EDI시스템을 도입.

- 수입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고 지정은행에 관세를 납부후 수입품을 인수하고 선적 서류등 관계서류는 통관후
10년까지 세관에서 감사가능.

o 통관절차

- 수입업자는 상업송장등 통관서류와 세관신고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관세납부

-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고 관세액을 확인후 관세납부 영수증 발부

- 수입업자는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통관서류의 자료를 세관컴퓨터에 입력하며 수입품가격과 수입업자가 납부할 관세를 확인. 이 때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보완 요구 또는 징구

- 입력후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검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 직접검사는 Random방식이나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만 실시

-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여부 결정. 세관은 관세를 더 지불해야 하거나 서류와 실물이 불일치한 경우에만 물품반출 보류.

o 신관세법

- 관세납부 자기신고제(Self-assessment), 도착지검사(On-arrival inspection),
사후감사제(Post-release audit)를 채택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세관신고서를 세관과 은행에 동시 송부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은행에 관세액 통보

- 은행은 검토후 수입업자의 구좌에서 자동결제후 세관으로 관세 납부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통관서류를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와 교환

- 인도지시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원은 EDI검색을 통해 관세 납부사실 확인

- 수입품에 대한 검사나 검사필요성이 없이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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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꽉자바님의 댓글

꽉자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출금지품목에 천연고무도 있는데 원액이나 1차가공하여  수출되는 것을 봤는데
혹시 내국인만  가능 하고  외국투자회사는  안되는 것인가요?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출 금지 품목 중에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를 이용한 1차 재료나 2차 상품으로의 수출도 금지되는것인지 확인 가능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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