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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의회, 한국과 CEPA 비준안 처리…체결 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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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1 07:11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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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준비 완료 통보 뒤 60일 후 발효…관세 97% 철폐

RCEP 비준안도 처리…15개국 중 필리핀만 비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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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양국 정부가 2020년 12월 CEPA 협정에 합의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6월 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2bb2a1499cd6c3361782fd5d4a49f895_166199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 건물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투자 시장도 열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하고, 유통·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67%로 올리게 된다.

 

또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우리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업육성이나 연구개발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RCEP 비준안도 처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정식 발효된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하면서 15개 국가 중 아직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나라는 필리핀만 남게 됐다.

 

미얀마는 비준서를 기탁했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상황이라 발효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1217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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