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무격리 입국 이어 무비자·도착비자도 부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00)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인도네시아, 무격리 입국 이어 무비자·도착비자도 부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6 10:33 조회1,00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774

본문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격리 입국 허용에 이어 국가별로 무비자·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입국 후 체온 검사만 통과하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면제된다.  

 

 

b403de059c24e68cd94b68c3d1b21f66_1649215

 

 

6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전날 밤 발표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회원국 국민은 이날부터 인도네시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한국을 포함해 43개국 관광객은 사전 비자 준비 없이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공항 등 인도네시아 19개 공항·항구·육로 국경에서 도착비자(VOA)를 50만 루피아(4만3천원)에 구매해 입국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관광목적만 허용되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30일 체류 후 이민국에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020년 4월부터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비즈니스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입원율과 사망률에 자신감을 보이며 올해 3월 7일부터 발리섬에서 무격리 입국과 도착비자 발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전날 국무회의 뒤 "외국인 입국자는 체온 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도착 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입국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다 출발 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을 확인해 인도네시아 입국 후 체온이 37.5도가 나오는 만큼 감염 의심자만 PCR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최근 2천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b403de059c24e68cd94b68c3d1b21f66_1649215

 

 

 

noanoa@yna.co.kr

성혜미(noanoa@yna.co.kr)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00건 31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0 '신성한' 화산서 나체춤?…인도네시아, 캐나다인 추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7 624
2159 인도네시아 정부 사절단, 머스크 만나 '배터리 투자' 구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7 508
2158 인니발 식용유사태 최악은 피할 듯…"금지품목 제한적"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6 522
2157 인니 멸종위기 수마트라호랑이 3마리 덫에 걸려 죽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6 624
2156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2.04.25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5 724
2155 인니 식용유 수출 금지로 팜유 7% 급등…콩기름도↑(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5 509
2154 인니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으르렁'…경보단계 격상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5 514
2153 인도네시아,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 중단…파장 촉각(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4 443
2152 아세안 확대되나…동티모르 대통령 당선인 "11번째 회원국 희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2 623
2151 [르포] 인도네시아 한류 '찐팬들', 이젠 한복짓기·규방공예까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1 551
2150 인니 식용유 파동 속 고위급 비리 논란…"누군가 시장서 게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1 538
2149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에 11兆 투자 ‘배터리 프로젝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0 582
2148 인도네시아 보건부 "국민 99.2% 코로나19 항체 보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0 561
2147 인도네시아 편의점 건물 폭삭…4명 사망·9명 부상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0 555
2146 인니 3월 수출입 사상 최고치…'우크라 사태' 영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451
2145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2.04.18_v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8 502
2144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자카르타서 출범…금융기업 진출 지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5 532
2143 '최대 무슬림국' 인니, 성희롱 등도 처벌…성범죄처벌법 제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4 718
2142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2.04.1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2 527
2141 인니 대학생 수천 명 개헌 반대시위…조코위, 임기연장 부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1 747
2140 [신한인도네시아] 글로벌 자본시장의 금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1 436
2139 '일상 회복' 인니 8천500만명 고향으로…최대 명절 대이동 예…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1 665
2138 인니-미국, 역대 최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합의…중국 견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1 476
2137 발리섬, 핏빛으로 물들어…인도네시아 주민 한동안 공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9 781
2136 인도네시아, 가상화폐에 과세…부가가치세·소득세 각 0.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7 590
열람중 인도네시아, 무격리 입국 이어 무비자·도착비자도 부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6 1006
2134 인니 최대 테크기업 'GoTo', 운전사 60만명에 주식 준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621
2133 [월드&포토] 인도네시아, 정상화된 라마단에 '들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5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