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Re: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0)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Re: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8 16:52 조회3,751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3636

본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당사(PMA)는, 타 회사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감사로 등재해서 회사 운영을 해 온지 2년이 됩니다.  그 분은 타 회사의 스폰서로 KITAS를 받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감사로 등재한 분도 DPKK를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경우도 귀사로 DPKK 납부 및 IMTA 수속하셔야 합니다. 즉, 그분은 겸직 IMTA가 되십니다.
단, 겸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언급하신 타사에서도 정관상 이사 또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