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부동산관련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2)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부동산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6 07:05 조회6,47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8736

본문

Hak pakai로 구입..소유중인 부동산을
전세로 주고 귀국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또 나중에 매각시 매각이 가능한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품님의 댓글

진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될까 하고 몇자 적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토지 종류는
1. Hak Milik(Ownership Certificate:토지/부동산 소유권): 인도네시아인에 적용
2. Hak Guna Bangunan(Certificate of Building Usage:건물 사용권/토지 사용권):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법인, 내국인 법인에 적용
3. Hak Pakai(Right of Use on Land:토지/부동산 사용권):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법인에 적용

Hak Pakai는 최초 20~ 최장 25년까지 이며 추후 20년 연장 가능 합니다. 사용권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임대권이라고 이해 하셔도 무방 합니다. 매매는 자유로우며 인도네시아인에게 판매 할 경우 인도네시아 인은 Hak Pakai를 용도 변경하여 Hak Milik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가려다 도움이 되실까 사견을 보냅니다.
아파트의 경우 Hak Pakai로 임대,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실무)
물론 Hak milik이 아니므로 불안한 상태이나 15년 또는 20년 사용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부동산업 아니며 질문은 사양하오니 이상 생략합니다)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