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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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8 16:52 조회4,0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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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당사(PMA)는, 타 회사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감사로 등재해서 회사 운영을 해 온지 2년이 됩니다. 그 분은 타 회사의 스폰서로 KITAS를 받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감사로 등재한 분도 DPKK를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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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경우도 귀사로 DPKK 납부 및 IMTA 수속하셔야 합니다. 즉, 그분은 겸직 IMTA가 되십니다.
단, 겸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언급하신 타사에서도 정관상 이사 또는 감사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