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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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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5:55 조회5,14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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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부로 앞서 발표된 말 참 많았던 새로운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국인 근로자 1명 : 현지인 근로자 10명 비율 고용 의무화 규정 : 삭제.

2. 임시 작업 (최장 6개월짜리 IMTA 취득 의무 대상) 규정 변경 : 종전 내용에서,
    1) 상업용 영화 제작,
    2) 인도네시아내 지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Audit, QC, 인스펙션 작업,
    3) 기계 설치, 전기, A/S, 신상품 프로모션 관련 작업
으로 변경.

3.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 & 감사 DPKK 납부 및 IMTA 취득 규정 : 삭제.

4. DPKK는 루피아화로 납부 규정 : 삭제.

5.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 정관상 이사, 감사 : 정관 등재 법무부 승인서 일자
기준으로 DPKK 납부 및 IMTA 취득 할 것.

6. 이미 기존 규정에 의거하여 DPKK 납부를 한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 감사
에 대한 DPKK는 환급 조치 불가함으로 규정.

일단 규정은 많이 완화되어졌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정관상 이사 & 감사
에 대하여 DPKK를 납부한 회사만 갑자기 손해보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주지/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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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umala님의 댓글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기존에 (회사의 업종,  자본금, 근로자의 나이제한,  경력과 학력제한,  등에 따라서 키타스6개월 짜리 발급(연장불가)이나 최악의 경우 키타스 발급 거부까지 한다.) 이 내용은 없던걸로 된건가요?

mathgom님의 댓글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엽기가 이런 엽기가 없네요... 정말 더운데 크게 웃게 해주는 정책들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을 자세히보고 정책을 변경했으면 하네요... 무슨 동네 아이들 술래잡기 놀이 같습니다!ㅎㅎㅎ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뭐... 코메디도 아니고..
자국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요.
다음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면 관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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