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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2-단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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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02 14:08 조회7,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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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2-단기비자(VKU VISA KUNJUNGAN USAHA)

 

오늘은 인도네시아 비자 2번째 글을 올립니다.

 

2번째 글은 단기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비자란 인도네시아에서 183일 이하로 체류를 하거나 할 예정일 경우에 하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183일이란 반년의 의미인데 즉 반년 이하로 임시로 체류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사업타당성, 협력업체관리, 시장조사 마케팅등의 사전 조사를 할 경우에 많이 하는 비자입니다.
그 외 검수작업(Inspection)이나 기계설치 등의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기의 183일은 체류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 입국 후 최초로 받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60일이 주어집니다.


싱가폴은 회사의 기안용지에(kop surat) 작성된 비자 발급 신청서만으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싱가폴의 비자 발급대행사등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한국은 텔렉스(비자 발급서)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폴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한국은 급행외에는 4박5일 이 소요되니 시간을 안배하시고 티켓등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한국회사)에서 출장명령서나 그외 회사의 스폰서등으로 만든 비자는 여기서 연장이 않될수도 있으니 사전에 인니 현지의 협력업체나 대행업체 등에 꼭 확인 후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을 예상하고 비자를 진행했는데 만약 연장이 않된다면 재출국 하시고 비자도 다시 받고 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상황이 될수 도 있습니다.


확인은 비자 번호입니다.

비자 번호가 211(VISA:211)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스폰서 업체가 인니 현지에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초에 주어진 60일의 유효기간보다 더 거주하시려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 이민국에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각 이민국의 특성상, 계속 4번 연장을 해주는 곳도 있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2번 즉 2달만 해주는 곳도 있으니 연장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민국에서 단기체류 비자로 불법으로 일하는 걸로 의심해서 당사자를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유효기간 지나기 10일 전 정도에 여유있게 미리 하시고 매회 연장시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대 6개월을 거주하려면 최초 2(60) 이후 4번 연장하여 4개월(120)을 추가로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중요한건 지역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연장 후에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장 처음이나 연장 두 번째는 이민국에 직접 가서 외국인 등록(POA : Pendaftar Orang Asing)도 하셔야 하는데 사진도 찍고 지문날인도 합니다.(요즘은 지문을 스캐너로 저장합니다.)

 

외국인이 단기비자로 체류를 해도 90일 이상 거주시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말하자면 임시 외국인 등록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 연장을 하셔서 최대 6개월이 되면 나가는 날자를 딱 맞추시지 말고 2일 전이나 최소 1일전에 출국 하시면 됩니다.

 

만약 5개월 이나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국하시면 자동 소멸 되므로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잘아는 직원이나 대행 업체에 의뢰 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나 현지인 보다는 한국업체에 대행하시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다.

 

간혹 현지인들은 너무 무모하게 일을 하고 일단 언어상의 문제로 의사소통 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기비자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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