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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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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7 09:12 조회6,53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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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 병환 입니다.

몇 주 전 부터 CV 설립 시 외국인 키타스 발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외국인 T/O 를 담당하는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서 발급제한을 하고 있고
발급시에도 6개월 짜리를 주고 연장도 않된다고 합니다.

몇일 전에 어느 고객의 문의로 확인을 하였고 현재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물론 CV의 여러가지 제약에 관한 소문은 이미 2년 전 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전공과 학력이 미달되고 국내 인력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회사고유의 이유도 있는데 CV는 개인회사로 자본금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자본금 5억 회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연간 급여로 2~3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 입니다.

또 전공과 학력은 비단 CV만이 아닙니다.
현지 PT 역시 자본금과 상기의 이유로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단순직종,전공에 따라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CV나 단순무역회사의 경우 점차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잘 검토하시고 회사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많다고 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해결책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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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인한 바 저희의 의견은 한시적 이리라 생각 됩니다.
아마 한 두달 정도 시행 후 원래의 시스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역시 명확한 부분이 아닌것이 사실 이므로 장기적으로 키타스 비자와
사업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목적과 투자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엔젤님의 댓글

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그래서 지금 연장이 안 되어 곤욕을 치루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국 땅에서 외국 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네요
법이란 것이 늘 바뀌니 어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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