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인도네시아 신 도착비자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09)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신 도착비자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3,035회 댓글1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277

본문


인도네시아 신 도착비자 규정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착비자”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받는 입국 비자 입니다.

해당 국가에 도착하여 공항 이민국에서 받고 이후 정해진 날짜까지 체류를 허가한다는 비자 허가증 입니다.

 

바뀐 방식은 이전에는 도착비자 7일과 30일 유효한 비자 두 종류를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받았습니다만 1 26일을 기하여 7일 짜리는 없어지고 1달 즉 30일 체류가능한 비자만 발급 됩니다.

 

비용은 이전과 같이 미화 25$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변동이 된 것은 연장이 된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 지역 이민국 현장에서 연장에 관한것은 자세한 규정과 공지등이 결정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1월 26일이후 한달이 되는 시점 2 25일 까지는 공지가 되고 연장이 될 것 입니다.

 

다만 연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스폰서나 회사가 있어야 하니 이점 주지 하셔야 합니다.

 

현지에 오래 체류하신 분들은 스폰서에 관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폰서란 결국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의 회사가 비자 연장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여 연장을 받는 것 입니다.

 

연장 기한은 최대 30일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모든 일자는 입국일자로 부터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계산이 잘 못 되어 좋은 여행을 마지막에 망치는 일이 있으니 일정 및 날자등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신고 입니다.

간혹 어떤분들은 비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것으로 알고 계신데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도착 24시간내에 거주하시는 지역 경찰서에 외국인 거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한이 각 지역 경찰서 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므로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연장을 하시면 경찰서에도 연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호텔은 호텔 관계자들이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므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일정과 새로운 규정들을 잘 인지 하시어 마지막 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cutiecindy님의 댓글

cutieci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그럼 개인이 가서 1달 연장 할때에는 스폰서 레터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사진이나 그런건 필요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땡큐~~^^

혜쩡이님의 댓글

혜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정말로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련지요...
만약 방문 비자 받아서 1달 체류후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장 비용은 얼마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택도 없이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비교해보려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댓글의 댓글

aLDoyEona님의 댓글

aLDoyEo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관광비자 두달짜리 받아서 30일씩 네번 연장했었는데요 갈때마다 부르는 값이 달라서;;
처음엔 80만 루피아, 두번째엔 75만 루피아, 세번째엔 60만 루피아, 네번째엔 65만 루피아 들었습니다.

(전 마나도 이미그라시에서 네 번 다 연장 받았습니다.)

전 인도네시아 말도 짧고 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갔는데요, 말 잘 통하는 현지인이랑 같이가도 가격이 제각각이었어요..

눈치껏 보니 순수 비자피는 35만~40만 루피아 정도인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민국 직원 수고비..인듯했고요;;

birbintang님의 댓글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기론 벌금 500만 루피아 맞습니다.
STM 이라고 하는 경찰서 신고인데 진행 비용은 5만~7만5천 루피아 정도만 주면 되니 가능하면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경찰넘들에게 걸리면 피곤해서요.. ㅋㅋ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이 있습니다.
500만 루피아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서 금액이 가물가물 하니 나중에 관련 서류가 확보 되면
관련 법규나 근거와 함께 다시 한번 게제 할 예정 입니다.
사실 단기 관광으로 잠시 오셔서 경찰서에 신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은 불편한 제도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 입니다.
현행법이 그렇고 하니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단 가족단위나 단기여행으로 장기적으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는 여행이 아니라면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혹 불심검문이나 외부에서 문제가 될 경우 호텔에 머문다고 하시면 일단 급한 상황은 벗어나리라 봅니다.
단 확인이라도 한다고 할 경우의 돌발상황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원칙을 따라서 신고를 하시는 것 입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1달짜리 입국비자 받아서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할때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굼하네요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1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 인도네시아 신규비자 재개 안내(16,09,2021) 댓글1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7 2166
120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1628
119 세관등록증 번호(NIK)재 등록(SRP)안내 댓글2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8846
118 키타스 발급 시 사업장 확인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1 6697
117 산업발전기금(dpkk)1,200$을 잘 납부 하시고 관리 하시기…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5 7682
116 India visa 발급도 가능하신지요? 댓글2 바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5486
115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4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8867
114 답변글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1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5509
113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헌옷,헌신발 등의 수입이 가능합니까? 댓글5 mira72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9 10545
112 외투법인(PMA)의 소매업 사업 가능여부 질문 댓글2 공수래공수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6341
111 "2011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3 5512
110 현지공장법인설립시 서류?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1 8418
109 유통 관련 회사 설립절차 댓글1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6287
108 Kitas 5번째 연장 질의 건 댓글2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6811
107 이멜 주소 댓글1 gkqr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4 4868
106 인니옴부즈만 고충상담 changyh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5160
105 국적취득 댓글6 wis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3 7617
104 서병환님 질문드립니다. KITAS 관련 댓글2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2 6692
103 답변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5 4795
102 관광비자? 댓글2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5985
101 인도네시아에서 한의원개원 댓글7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9933
10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댓글3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6148
99 아이스 크림 전문점(tutti frutti frozen yogu… 댓글10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6684
98 cv회사로 kitas발급제한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8 7440
97 수입허가서(APIT) 변경 안내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30 7745
96 한국 대사관 이전 안내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6776
95 npwp 세적등록증 번호 변경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1 7715
94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7 73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