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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키타스(KITAS)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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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10 21:34 조회13,116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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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키타스(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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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리책-부꾸비루(BUKU BIRU)

 

이전의 비자 자료중 키타스만 개략적으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절차상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키타스(KITAS)와 부꾸비루(BUKU BIRU)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키타스는 외국인이 체류나 취업을 목적으로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받는 비자 종류이고 가장 많이 쓰는 비자 중의 하나 입니다.

 

요즘은 현지인 부인을 스폰서로 한 비자도 나오고 있으나 현지인 가족과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다수의 분들은 혜택이 없고 한시적인 체류만을 조건으로 하므로 정식 취업 등이 이루어 지면 다시 비자를 갱신,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나름대로의 혜택을 준다 하여 비자 진행 비용도 천차만별로 비싸고 이민청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사정을 맞춰야 하므로 아직 원할한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의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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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꾸비루(BUKU BIRU)

 

상기 첫 번째 사진은 부꾸비루의 표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내부 사진 입니다.모든 외국인이 키타스 발급과 함께 받는 외국인 관리 책 인데 내부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주소이전등 변경 그리고 RE -ENTRY PERMIT VISA등의 기재 내용을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리를 소흘히 하여 가끔 분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실 시 재 발급 비용이 오히려 신규 발급 비용보다도 비싸고 비용 문제 보다도 재 발급 시 소요 되는 시간과 재 사인 등의 손해도 감수 하셔야 하기에 잘 관리 하셔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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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스(KITAS)

 

현지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상기의 키타스 비자를 소지하시고 게시므로 잘 알고 게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오실 분들이나 이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에 상기의 예제 사진을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렸지만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를 위해서 꼭 받고 소지하셔야 하는 비자이고 내용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스폰서, 회사내역 그리고 직책 등인데 하다못해 자신이 소지한 키타스의 유효기간과 발급횟수 그리고 직책 등의 기재 사항 정도는 꼭 기억 하셨다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당신의 직책이 무엇이냐고 가끔 묻는데 자신의 키타스 상의 직책도 모르고 현재 일하는 직책으로 말만 잘못해도 난 불법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숙지 하시어 불미스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상기 키타스 사진 첫번째 좌측의 기호(II)는 키타스 발급이 2번째고 연장이 1번째 라는 뜻 입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지만 2번째 사진의 유효기간이 상단의 것(Diizinkan ~ Tanggal)이고 두 번째는 발급일자(Dikeluarkan Tanggal) 인데 가끔 혼동을 하셔서 발급일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키타스를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2달이나 이전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면 비용이나, 기간 그리고 계획에 차질을 빚지않고 제때 완성 할 수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미리 서둘러서 담당자와 진행 하시기 바라고 키타스 발급 후 가장 중요한 것은 1,200$ 산업발전기금(DPKK)을 납부하시고 취업비자(IMTA)를 제 날자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부 문제와 여러 사정 등으로 현장에서 네고가 쉽지 않고 잘못하면 강제 출국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키타스 비자는 결국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거주및 취업을 위해 받는 비자 이나 외국인이 업무상이나 여러 이유로 출국을 할 수도 있는 바 외국에 나가실 경우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기 잠시 언급 된 재 출입 허가(RE -ENTRY PERMIT VISA) 출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로 출국 하시기 전에 이전에 받아 놓은 유효 기간과 새로운 신규 출국허가서를 잊지 말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기간도 3개월 짜리 단수 와 6개월 짜리 멀티로 구분이 되는데 단수는 최장 3개월 해외체류가 가능하나 한 번만 사용 할 수 있고 멀티(복수)는 최장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유효기간내 수 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니 해외 출장이 많고 불시 출장이 많은 분들이 사용 하시기에 적당 합니다.

 

이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및 취업 그리고 출국 허가까지 필요한 기본적인 비자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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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3개월 짜리) 단기 출국 비자(유효기간 2007 9 11~2007 12 11일)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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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인니내에 체류하면서 3번까지(3년)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까지 출국 없이 인니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던데..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그리고 보통 3번 연장 후에 제 3국을 다녀 오는데, 이 경우는 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신규 발행의 의미인가요?

년차는 오래 되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즐건 반공일 연휴 되세요

대표이사의 경우 5번 연장 6년 체류가 되고 일반 직원의 경우 직책에 따라서 2년,3년 연장이 됩니다.

캐이스별 많은 상황이 있으니 자세한 건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즐 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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