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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회사로 kitas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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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0-08 09:01 조회6,53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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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회사로 kitas발급제한됩니다.

이제 더 이상 cv회사로 kitas 발급 받기가 힘들듯 합니다.
항간에는 된다 않된다 되더라도 6개월 짜리 한번 된다 등 말이 많습니다.

이전의 글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cv 키타스 제한에 관한 말은 대략 3년전 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1)회사의 자본금:cv는 자본금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확치 않은 자본금으로 인한 문제나 적은 자본금으로 외국인을 쓸 능력이 없는 회사 형태.

2)직책:외국인이 꼭 필요한 업종이나 직책이라면 모르나 사실 그런 직책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

3)산업발전기금:의외의 상황인데 cv회사는 거의 내지 않는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90%가 불성실 납부로인한 문제

4)자국민의 영역:외국인 회사(PMA)라면 모르나 개인회사까지 외국인 T/O를 줄 경우 자국민의 취업 기회 상실

그러므로 차후에는 CV 설립 시 상기의 사항을 숙지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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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년 연말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상황이 변할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더 이상 cv로 키타스발급이 않될듯 합니다.
유효기간이 5월이면 연초에 PT로 갱신하시거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업종,사업성과 여러가지를 파악하시어 외국인 회사(PMA)로 설립하시는 것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surabayanom님의 댓글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금년5월에cv설립후 1년짜리로발급을받았습니다.그럼내년5월에연장할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궁금합니다.답변좀꼭부탁드립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로서는 6개월 한번에 한한다고 합니다.
즉 6개월 키타스 발급은 한번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지나고 또 상황이 변동이 될수 있느니
나중에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되면 나중에 다시 게제 할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kumau님의 댓글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선생님~
한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미 최근에 cv에 마켓팅 담당자로 취업을 한 저는 어떻게 되는 것 인지요?
안그래도 이제는 외국인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kitas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런지요?
이미 kitas발급을 하여주었는데 연장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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