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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회사설립 II(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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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9 22:59 조회11,82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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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회사설립 II(PMA)


오늘은 회사설립 절차의 두번째로 투자 허가서(SP-PMA)를 받는 과정을 말씀 드립니다.이전의 회사설립 첫번째 이후 작성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회사의 상호 즉 법인 명이 결정이 되면 바로 회사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2번째 단계인 투자 허가서를 받는 과정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자 회사(PMA)든 현지 회사(Swast Nasional)든 회사설립은 다 마찬가지인데 바로 투자청 허가를 받는 과정만이 현지법인과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같습니다.

외자회사는 투자청의(BKPM) 투자 허가서를 득하고 현지 회사와 같이 정관 등을 작성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PT가 외자회사인(PMA)라고 하시는데 PT Perseroan Terbatas란 뜻으로 주식회사 란 뜻으로 외자 투자회사나 현지 회사나 같은 주식회사란 뜻 입니다.

가끔 회사의 이름 뒤에 PT ABC(Tb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상장 된 회사라는 뜻으로 Terbuka의 약자를 기재 한 것입니다.즉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입니다.


투자허가서는 투자청(Badan Kordinasi Penanaman Modal)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자청(bkpm)은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인,허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투자전담기관 입니다.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 루피아는 한국의 원화보다  더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허가서(SP-PMA)란 결국 외자투자기업의 사업허가서 입니다.
현지업체의(SIUP)과 같은 서류 입니다.


외자 업체에서 사업허가인 SIUP을 찾으면 가끔 담당자 분들도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자업체의 사업허가서는 결국 투자허가서(SP-PMA) 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10일 근무일수 내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사전 조율과 모든 작업을 담당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이며 그렇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시간을 체험 하실 수도 있습니다.인도네시아 투자를 전담하는 투자청의 장인 투자청장(무하맛 루트피)은 한국의 여러 정책 설명회에도 참석하면서 외자유치의 전초기지이자 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학부와 유학을 한 인재로 아마도 향후 대선 후보로서도 손색이 없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엘리트 입니다.

.

이러한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정책적인 기관이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고 있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마도 인도네시아는 자원만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행정적인 면에서도 변화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장의 상황이 이론과는 틀린 상황이라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만이 적절한 시간과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입니다.

접수 후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경우 담당자가 호출을 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가면 접수 후 모든 서류가 진행이 되는 줄 아시는데 담당자 책상안에서 그냥 쳐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허가서가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 받는 투자 허가서는 임시투자의 승인서일 뿐 이고 나중에 고정사업허가서(Izin Usaha Tetap)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의 경우 허가서 이후 공장 준공에서 기계셋팅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므로 그 시간을 준다는 의미이고 이후 상업생산 개시이후 고정 사업허가서(IUT)를 받아야 합니다.


또 투자 허가서를 받으면 반듯이 한 번 읽어보셔야 하는데 현지인들이 머라 말해도 모르실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기의 내용 정도이고 지방의 업체들은 지역허가를 득 한다거나 지방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던가 하는 내용들 입니다.그리고 원부자재 수입 시 혜택 여부와 환경평가(UKL/UPL) 등을 준수 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허가서를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사업활동 보고서를 투자청에 제출 해야 하는데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접 기재 하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작성 방법은 대행사나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의 사정으로 모든 사항을 다 기재 할 순 없으므로 혹시 진행 시 필요하시거나 궁금 하신 건 언제든지 쪽지나 메일,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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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방자치제의 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파워보다 현지의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방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중 이므로 현지 상황에 따라 서류나 그외 진행에 관한 사항
을 먼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환경평가서도 원칙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을 전제로 하는 환경을 평가하
는 서류 이므로 잘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에 SP PMA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UKL/UPL을 진행 안하고 있다가
지인의 조언으로 근래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찍 이 글을 읽었더라면 더 나았을텐데요..ㅋ

여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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