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5)
  • 최신글

LOGIN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8 08:49 조회5,262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global/366

본문

제가 한국에 건축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계 관련하여서 지금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발주처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외국인 투자 법인이구요 저희 회사에서 일을 따려고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몇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지 법인과 계약을 하고  건축설계를 진행하려는데 현지의 설계업체에게 건축 인허가관련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와 한국 본사를 오가면서 업무 진행 사항 파악과 설계 관련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그쪽에 건축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코트라에서는 현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계 업무를 보려면 현지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 현지 업체랑 Joint Operation을 맺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화산 폭발관련 소식이 자주 있는데 자카르타 쪽은 어떤가요? 
지진이 자주 발생 하나요?  뉴스를 통해 자카르타 쪽 비행기가 결항된다는 얘기는 보았습니다. 
현지에 분위기 좀 알고 싶네요.  

칼럼지기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KU 비자의 용도와 목적은 상기와 같습니다.
미팅정도의 업무는 가능 합니다만 현지인 관계
담당자의 시각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의 상황을 감안하시어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현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하여 스폰서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업영역은 말씀 드릴 공간이나 사안이 아닌 듯 하고 일단 현지 회사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시다면
관광비자로 오신 후 한달을 연장 하시든가 한국에서 출장 증명서로 2달 비자를 받아 오신후 대안을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HoonyHoon님의 댓글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발주처는 현지의 한국인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현지의 설계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설계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한국에서 하되 인도네시아 업체에게 법적인 부분 체크와 수정을 시키고, 건축 허가 부분도 그쪽에게 대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회의 하고 발주처와 미팅도 가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VKU 비자로 가능할까요?

또 아직 발주처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인도네시아 설계 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지 되는 건가요?  아직 물색중인데  현지에 가서
업체의 규모와 현황을 보고 계약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이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입국 해야 할까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준비중 이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현지의 한국인 회사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회사를 통하여 일단 단기비자를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최초 처음 두달 거주 가능 하고 이후 매달 한번 씩 4번
연장하여 총 6개월 계실 수 있습니다.

비자이름은 VKU라고 하고 뜻은 사업방문비자visa kunjungan usaha(비자 인덱스 번호 211)라고 하며
장기비자(KITAS)가 아닌 단기 비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행,사업상담,조사 등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할 수 없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업무는 불가 합니다.

현지의 유명 한국 건설사도 모두 PMA는 아니고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서 프로젝트도 발주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나 내역,업종등 상황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 하시되 가급적이면 직접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화산은 중부 자와섬에서 분진이 점차 확산 되어 피해가 예상 되고 또 지진과 쓰나미 역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트만 보셔도 그 여파나 내용은 잘 파악이 될 듯 합니다.

부디 인도네시아에서 건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3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유통 관련 회사 설립절차 댓글1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5584
64 인도네시아 투자 지침서 댓글14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1 5536
63 오바마,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언급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7 5481
62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지진 발생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1 5479
61 신 취업비자 발급업무 와 법원 업무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0 5450
60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범 용의자 총격사망 추정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5426
59 kitas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댓글2 michell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5407
58 답변글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hand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8 5380
57 관광비자? 댓글2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5328
56 인도네시아에서 JVC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3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5296
열람중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댓글3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5263
54 인도네시아, 자체 자동차 브랜드 생산 준비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7 5233
53 신 광산법 관련 세미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5170
52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 7.3 지진 발생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2 5146
51 인도네시아에서본 이준기 그리고 아쉬운 한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5122
50 외국인 합작회사 지분 상한선 확대 67% 까지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9 5082
49 금식기간-라마단(Ramadhan)의 시작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5073
48 인도네시아 지진 사망자 45명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5071
47 인도네시아 대통령/부통령 후보자들이 공식 신고한 재산은 얼마?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7 5057
46 2010년 jakarta fair 안내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2 5042
45 폭탄테러사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5021
44 공장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Ali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4 4943
43 India visa 발급도 가능하신지요? 댓글2 바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4917
42 답변글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1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4907
41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및 이민국 연휴에 관…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4903
40 2009 자카르타 페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0 4844
39 인도네시아 반(反)포르노 법 제정, 발효 댓글2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31 4789
38 인니정부 한국 선박 구매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7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