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및 이민국 연휴에 관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48)
  • 최신글

LOGIN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및 이민국 연휴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9-03 15:40 조회4,924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www.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223

본문

안녕하십니까?

뿌아사 이후 르바란에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더우기 가루다 취항으로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되니 가급적 고향을 찾으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르바란 연휴때 나가실 경우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여권과 르바란 연휴의 특성상 업무가 늦을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어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민국 공식 연휴는 19~22일 까지이나 연월차를 적용하므로 대략 27일 까지는 업무가 힘들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KE628님의 댓글

KE6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제 곧 르바란때 인니 거주하시는 한국분들 많이들 한국 들어가실텐데,

관할이민국에서 re-entry permit 착오없이 잘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공항 이민국에서도 조치는 가능하나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한국

승객들한테 특히),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곤을 겪게 되십니다.

또한 single인지 multi 인지도 잘 확인하시어 추후 피해겪게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3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유통 관련 회사 설립절차 댓글1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5615
64 인도네시아 투자 지침서 댓글14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1 5560
63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지진 발생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1 5506
62 오바마,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언급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7 5505
61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범 용의자 총격사망 추정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5477
60 신 취업비자 발급업무 와 법원 업무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0 5475
59 kitas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댓글2 michell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5436
58 답변글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hand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8 5413
57 관광비자? 댓글2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5379
56 인도네시아에서 JVC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3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5322
55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댓글3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5305
54 인도네시아, 자체 자동차 브랜드 생산 준비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7 5264
53 신 광산법 관련 세미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5192
52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 7.3 지진 발생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2 5171
51 인도네시아에서본 이준기 그리고 아쉬운 한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5147
50 외국인 합작회사 지분 상한선 확대 67% 까지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9 5101
49 금식기간-라마단(Ramadhan)의 시작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5098
48 인도네시아 지진 사망자 45명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5091
47 인도네시아 대통령/부통령 후보자들이 공식 신고한 재산은 얼마?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7 5074
46 2010년 jakarta fair 안내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2 5063
45 폭탄테러사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5042
44 공장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Ali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4 4969
43 India visa 발급도 가능하신지요? 댓글2 바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4957
42 답변글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1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4938
열람중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및 이민국 연휴에 관…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4924
40 2009 자카르타 페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0 4866
39 인도네시아 반(反)포르노 법 제정, 발효 댓글2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31 4810
38 인니정부 한국 선박 구매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8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