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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합작회사 지분 상한선 확대 6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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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19 08:39 조회5,08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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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합작회사 67%까지 지분 권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권한을 현 49%까지 제한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67%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투자제한에 관해 규정한 No.111/2007 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공공사업부장관인 Djoko Kirmanto는 이와 같은 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동의한 상태이며 가까운 시기에 시행될 건설부문시장을 개방하고자 자체적으로 국내건설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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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회원님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외비로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마도 투자청 직원이라도 모를수 있습니다.
현재 자국의 산업현황과 맞물려서 투자를 권장 하는 업종은 아마도 지분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고
자국산업 보호의 업종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폭적으로 전체적인 지분율의 변동이 예상이 되니 지금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하는 업종의 변동을
주시하시고 유리한 시기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상기의 지분율은 건설업종의 "예"입니다만 현재 건설협회는 반대를 하는입장이므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현 대통령의 연임으로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합작 시 합작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어 개정이 되는 것 인데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단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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