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외국인 체류 신고 근거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56)
  • 최신글

LOGIN

외국인 체류 신고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31 15:43 조회6,100회 댓글9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www.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284

본문


외국인 체류 신고(경찰서)

하기에 말씀드린 외국인 체류 신고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민국 법 9호 1992년 이 근거 법이고 단기 비자의 경우 "숙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한하니 당사자 보다는 제공하는자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상기의 경우는 단기 비자 즉 정식 체류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내용이니 주로 단기 방문자에 관한것 이라고 볼수 있고 하기는 정식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 한자라고 구분 하였으므로 키타스나 그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자와 체류허가자로 구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pasal 60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는 24시간 이내에 지역경찰서 및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벌금형은 최대 5백만 루피아나 징역형 최대 1년

pasal 61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할 것.
조치는 상기와 동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구조상 가장 좋은 방법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호텔 및 인도네시아 법률상 숙박업소로 허가를 득한 장소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단 Check in 시 여권을 제시하면 숙박업소에서 대신 신고를 해 줍니다.

녹쓴나팔님의 댓글

녹쓴나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츠암,....  호텔에 계속 있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이 나라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지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옛날에 비즈니스비자로 50일간 체류할때..
이민국에서 이조항 보여주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surat이 어딨냐고..
돈 뜯어갔음...15만정도 뜯긴듯..==;

원문 다시 꼼꼼히 봐도..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해서..
(정식비자 아닌 관광/비즈니스 비자자라하더라도..
어쨌든 인니 체류를 max 30-60일까지 허가받은 거라고 우기는게 가능도 할듯..)
귀찮더라도..30일이상 체류하면 거주지에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나을듯..

trade20님의 댓글

trade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이 바로 이민국 직원들이 30일 이상 방문한 한국인에게 돈 뜯는 사기극의 근거입니다.
방문자는 이법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 쪽지를 보여주고 황급히 도로 회수하는데
좀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시고
원칙에 입각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이 현지인 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10정도 체류할때 신고 한번도 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박범석님의 댓글

박범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기 지나가다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약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네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도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나요?한 보름정도 있을껀데..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3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오바마,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언급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7 5509
64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범 용의자 총격사망 추정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5479
63 답변글 사살된 테러리스트는 누르딘이 아닌 다른 인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4013
62 외국인 합작회사 지분 상한선 확대 67% 까지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9 5101
61 금식기간-라마단(Ramadhan)의 시작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5099
60 오바마, 금식중인 미국 내 무슬림 백악관 초청만찬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2 4322
59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 7.3 지진 발생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2 5172
58 인도네시아 지진 사망자 45명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5093
57 좋은글 감사 합니다. 댓글1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3610
56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및 이민국 연휴에 관…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4924
55 답변글 좋은글 감사 합니다.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3 3926
54 인도네시아, 자체 자동차 브랜드 생산 준비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7 5269
53 가족관계증명서(출국세 관련) 안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5 6266
52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산업 전망 – “밝음”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8 8484
51 이민에관심을두고있는병아리 댓글1 마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6 4494
50 자카르타 인구 댓글1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7 9122
49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지진 발생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1 5507
48 대한항공 항공료가 얼마나 더 떨어질런지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Daniel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5 6366
47 인도네시아 단기비자 1위 한국인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8 6996
46 인도네시아 투자 지침서 댓글14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1 5562
4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3705
44 답변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3436
43 2010년 인도네시아 박람회 일정 댓글3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3 5961
42 인도네시아 신 도착비자 규정 댓글15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9 12424
열람중 외국인 체류 신고 근거 댓글9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1 6100
40 투자청 업무 개선 및 변경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5 4722
39 회사설립관련 문의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4 4713
38 kitas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댓글2 michell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543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