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PMA)의 소매업 사업 가능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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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수래공수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06 11:42 조회5,705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005년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인니에서 화장품 소매업(단독매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니 백화점을 통한 위탁판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사의 화장품 소매업(단독매장)의 사업 영위가 인니 현지법상 적법한지가 궁금하고,
만약 적접하지 않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005년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인니에서 화장품 소매업(단독매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니 백화점을 통한 위탁판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사의 화장품 소매업(단독매장)의 사업 영위가 인니 현지법상 적법한지가 궁금하고,
만약 적접하지 않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Fe8065님의 댓글
Fe806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지금 지방에서 닭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PMA는 역시 안되는건가요? 아.....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외자법인의 소매업은 물론 안됩니다. 소매업을 위해서는 결국 Local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인니국적자의 명의를 빌려서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