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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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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4 08:18 조회4,45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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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젠어 제가 건설업관련 지사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건설업면허를 받는데 보증금 1만불을 넣었거든요.
그때에는 3년내 회사를 닫을 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회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병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서 얼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 최대호
0819 0506 5379
navy312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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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않되면 않되는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폐업신고를 하시고 그 서류와 최초에 낸 원본 영수증과 신청서등을
지참하시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인도네시아식 00를 원할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인지 하시고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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