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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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4 08:18 조회4,453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젠어 제가 건설업관련 지사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건설업면허를 받는데 보증금 1만불을 넣었거든요.
그때에는 3년내 회사를 닫을 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회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병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서 얼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 최대호
0819 0506 5379
navy3123@hotmail.com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젠어 제가 건설업관련 지사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건설업면허를 받는데 보증금 1만불을 넣었거든요.
그때에는 3년내 회사를 닫을 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회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병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서 얼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 최대호
0819 0506 5379
navy3123@hotmail.com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쪽지를 드렸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춥다오님의 댓글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않되면 않되는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폐업신고를 하시고 그 서류와 최초에 낸 원본 영수증과 신청서등을
지참하시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인도네시아식 00를 원할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인지 하시고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