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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휴식 없이 재 연장 되었을시 퇴직금 정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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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5 20:01 조회6,73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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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3회 총3년 근무한 후   한달 휴식 없이 일년 재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자동 정 직원이 되는 지요?
만약 자동 정 직원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최초 계약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3년 이후부터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관련 법규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목록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약직이 였다가 정규직 된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경우 근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참 애매한 문제지요.
저는 당연히 계약직의 근속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HR매니저 및 기타지인들의 의견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구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법규에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거든요. 있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제 의견 별로 도움이 안되었을꺼 같은데...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천님,

법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3회 이상 직원은 계약직으로 고용 할 수 없단 이야긴가요?
만약 직원이 3회 계약 종료 후 다른 회사에 잠시 입사 했다가 퇴사를 하여 다시 회사로 재 입사를 할 경우 1번째 계약 인가요? 아님 고정직인가요?
또는,, 직원이 3회 계약 종료 후 다시 일정 기간을 쉬고 이력서를 지참하여 입사를 한다면.. 1번째 계약으로 돌아 가나요?

혹시 아시고 계신 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천님의 댓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에 보면 최장 2년까지이며 1회1년 연장 가능 하다고 되어 있읍니다.
또한 재 계약을 하려면 한달 휴식기를 두고 1회 2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읍니다.
(4)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yang didasarkan atas jangka waktu tertentu dapat diadakan untuk paling lama 2 (dua) tahun dan hanya boleh diperpanjang 1 (satu) kali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1 (satu) tahun.     

일정 시기를 목적으로 한 고용 계약은 최장 2년까지 이며 1회 1년 연장 가능함

(6) Pembaru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hanya dapat diadakan setelah melebihi masa tenggang waktu 30 (tiga puluh) hari berakhirnya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yang lama, pembaru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ini hanya boleh dilakukan 1 (satu) kali dan paling lama 2 (dua) tahun.           

일정 시기를 목적으로 한 고용 계약의 재 계약은 30일의 휴식기를 두고 가능하면 1회 2년에 한하여서 가능함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이 연달아 총 3회 가능한가요?
연달아서 하는 것은 한번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장을 하고 그 다음은 한달을 쉬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쉬고 계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아님 3번째 계약 인가요?
만약 3번째 계약이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쪽 저쪽 이야기가 다 틀려서..어느것이 맞는지 아직도 헤깔리고 있는데...법규도 정확히 해석이 안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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