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개인소득관련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3)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개인소득관련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6 18:17 조회4,987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5628

본문

개인소득 관련 세금 납부에 관해 어쭙니다.
저는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야야산소속으로 일라고 있고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대행업체를 통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본인명의의 예금이자나 소유한 집 렌탈 소득등 기타 개인적 소득에 관련하여서도 따로 신고를하고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지난번에 집구매후 매매시 절차에 따라 내는 세금들은.처리했고 다른 문제는.없이 잘 지나갔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따로 소득에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차후로 집을 구매할 경우도(합법적으로 제 명의로) 따로 신고되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혹시나 집을 사고팔며 .. 또..아무생각없이.은행거래를 하다가 제 무지로 인해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가 걱정이되서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ㅅ.ㅅ; 월급받아서 저축했고.. 한국서 주택자금조로 돈을 가지고 와서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받을 만한 곳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카푸치노님의 댓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의.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매시 내는 세금이 전부이고 은행이자도 자체로떼면 더이상 신고내역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 ^^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NPWP를 소지한 내.외국인이면 매년 3월 말까지 개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발생 당시의 세금 납부로 종결(Final)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세 역시 발생 익월에 납부하여야 하니 했다면 역시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징세되는 PBB(토지건물세) 역시
연중 1회 납부로 Final입니다.
예금이자 역시 매월 이자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세가 구좌에서 공제(은행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종결입니다.
역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기 해당 사항 중 아직 납부 안한 부분이 있으면 납부하라는 목적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신고하라는
의무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금 폭탄 맞지 않을 것 같으니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3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4 경영 계획의 도입절차와 실행방법론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3587
793 시스템적 기업경영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3112
792 2009년 2월21일 토요일 6시쯤 시간되시면..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3192
791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5 2956
790 2009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2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2 2791
789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2 2584
788 여유로운 한가위 되세요 댓글4 인기글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2 2586
787 수출입 적정 마진율.. 댓글3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5 4266
786 양식 신청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6 3098
785 [잡설] 각국 기업문화 살포시 비교~~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8 3164
784 Office 2007파일을 Office 2003에서 자연스럽게 … 댓글2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8 3140
783 Private게시판 업데이트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6 3436
782 경영관리 레이아웃 변경 관련 댓글8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17947
781 내화벽돌/철판 10T 인기글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4069
780 메칠 알콜 인기글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3 3267
779 역시 경영관리.. 댓글1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2944
778 대표사무소 및 jo 일 경우 정산및 세무회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댓글4 인기글 남자랑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5817
777 잠소스텍 JPK 관련 질문 입니다. 댓글3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7 3976
776 급여에 meal allowance 및 Transportation… 댓글1 인기글 frogop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4841
775 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댓글3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4973
774 계약직 만료 후 휴식 없이 재 연장 되었을시 퇴직금 정산건 댓글4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6720
열람중 개인소득관련 세금 댓글3 인기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6 4988
772 중고설비 현물출자 인기글 garim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3062
771 kitas 6년 만기후 재발급 댓글7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3 5269
770 세금 부분 질의 댓글7 인기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1 5844
769 인도네시아 BoC & BoD 댓글3 인기글 Ton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8925
768 한국에서 설비 수입시... 댓글6 인기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3572
767 최저임금 적용 기준 문의 댓글3 인기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4434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