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노사 운영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9)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노사 운영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0 10:38 조회4,459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174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래처에 노무 분야 관련 설명드릴 때 쓰는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1.    노사 협의회 일반 규정 :

1)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2)    노사 협의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됨.

 

2.    대표 선정 :

1)    사내에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됨.

2)    사내에 노조가 1개만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노조 집행부가 대표 지명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노조가 대표 지명,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3)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되며,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4)    인원 구성 :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구성 비율은 1:1이며,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필요에 따라 구성됨.

5)    노사 협의회 집행부는 최소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사무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주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교대로 맡을 수 있슴.

6)    노사 협의회 대표의 임기는 2년임.

 

3.    노사 협의회 등록 :

1)    노사 협의회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장 14일이내에 관할 시/군 노동부에 등록함.

2)    노동부는 이후 최장 7일이내에 등록번호를 부여토록 함.

 

4.    기타 사항 :

1)    노사 협의회는 최소 1 / 월 또는 필요시 수시 소집됨.

2)    노사 협의회 활동 결과는 매 6개월마다 관할 시/군 노동부에 신고함.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조가 침투함을 방지키 위하여 사전에 이러한 노사 협의회를 결성해 놓고, 이들을 이용하여 사규 제정/승인 및 기타 회사의 중요 안건들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 및 공고를 하여 노사간 화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사 협의회가 노조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표면적이유가 노조원이기에 피니쉬 콘트락 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노조라는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조직이라서...
아직 노조는 없지만.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칫 변질될것 같은 우려에 ...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0 급여 시트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8 1238
849 하리안 & 보롱 인기글 CrossfitJay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2 1340
848 채용주의 인물 (도둑입니다/상단 iif 하단 hardika) 댓글2 인기글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6307
847 인도네시아 SPT관련 건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금관련) 인기글 TKD쌍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9 6103
846 SBU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이경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4846
845 좋은 ERP 프로그램 소개 댓글1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5405
844 APIT -> API(U), API (P) ? 댓글1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5752
843 답변글 APIT -> API(U), API (P) ?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ic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4466
842 [회계/경리/관리] 스터디 모집 댓글4 인기글 검이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5460
841 땅거랑지역 노조에서 집회를 위한 인원요청 댓글1 인기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5220
840 ijin keluar 댓글1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4737
839 2015년 인도네시아 법정공휴일 총 14일..관련 스크랩 댓글1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323
838 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예정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5930
837 인도네시아 7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4804
836 H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4117
835 르바란 상여금 PPH21 문의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5761
834 회사부지 매입관련 수수료 질의 댓글1 인기글 돌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4542
833 죄송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2 인기글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020
832 Izin Prinsip 과 Pendaftaran Penanama… 댓글4 인기글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7111
831 공헌이익과 한계이익 댓글1 인기글 로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22832
830 KITE 관련 법정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기글 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4104
829 외국인(법인포함) 지분 제한 규정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6 4804
828 만디리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인기글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5117
827 [문의] 인니 회계예규 및 하도급법 문의 댓글1 인기글 쭈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6277
826 EPO 후 재비자 발급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당일 업무 가…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729
825 직급 변경시 EPO관련 문의.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382
824 BPJS관련 댓글2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7144
823 서부자와주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댓글2 인기글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8419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