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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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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5 18:04 조회5,31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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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1133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내의 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론 노조가 노동부에 직접 신청을 하고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내에 노조가 있다고는 하는데 몇명이나 되는지 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알려고 했다가 오히려 알려고 하면 노조를 더 크게 확장을 하겠다는 어슬픈
어름장을 놓네요.
물론 얘네들이 노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하여 그러는 것 같은데 ... ( 솔직히 그런 마음 없습니다. )
노조라면 노조비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혹시 고수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알아 낼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할 등록 노동부에 확인하면 현재 업데이트된 회원까지는 몰라도 최초 설립 멤버들과 운영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귀사의 노조가 아직 50% 이상 노조원 확보를 못한 바, 세력 확장시까지는 몸을 움추리는 듯 싶습니다.
차라리 내부 정보원을 두시어 수시로 현황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정된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조설립 관련해서는
1. 최소 10명의 근로자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조설립 과정이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규약을 마련해야 하구요.

노동관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칼 경우 접수알로부터 21일 이내에 노동조합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해당 노동조합, 연맹 (federasi), 총연맹 (konfederasi)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에서는 누구도 노조의 결성, 조합의 가입 및 탈퇴, 조합활동에 대한 참가 및 불참가, 조합해산을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전보, 강등, 정직, 해고 처분, 감봉, 급여지급의 연장, 지불 거부,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반대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업원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사측이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죠.

회사내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지역 노동과 (Disnaker or Depnaker)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사내 노동조합 설립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기타 규정등에 대해서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되므로
모든 종업원을 1:1 상대하는게 아닌 노조집행부만 상대하면 되는것도 있고,
또한 일부 정의노조 등 사측에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노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노조나 번영노조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많이 남겼지만
필요하시다면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을 수배해서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사내 간일 노조가 아닌 복수노조를 유도하여 강성노조의 선동을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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