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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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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2 18:32 조회6,31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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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537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에 어느분이 각 회사별로 SKT에 항목별로 나와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고 하셔서 보고 있는데...
 
[-] pph pasal 4(2) 토지건물 임대에 대한 소득세 (최종분리과세)
[-] pph pasal 15 해상/항공 운송용역세?
[-] pph pasal 19 개인갑근세?
[-] pph pasal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 pph pasal 22 수입과 특정물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 pph pasal 23 법인원천징수세
[x] pph pasal 25 법인세중간예납
[-] pph pasal 26 개인갑근세
[x] pph pasal 29  확정법인세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x]는 당연히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겠죠?
법인세 중간예납과 확정법인세를 안내는 이유가 궁금해져서요.
딱 저것만 내는건지도 궁금하구요. PPN은 안내나요?  ^^;
 
건설업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25%를 내지 않고
시공 : 3-4% (요율의 차이는 LPJK에서 발급하는 서티의 보유유무로 판단)
설계 및 감리 : 4-6%(")라는 글을 인도웹에서 봤는데요.
 
그 외에 25%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도 많은가요?
 
납부기한도 궁금한데요.
2012 포켓텍스북에 보면 pph 21/22/23/25/26/4(2) 는 나와있는데 그 외에 pph15나 pph19는 없어서;;;
 
 
이렇게 초보적인 질문 드릴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자되실꺼에요~ ^___________________^)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득세 항목별로 나열하신 것 중 일부 용어를 나름 정정해볼게요.^^

1.  pph pasal 19 개인갑근세? -? 물음표 다신 대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재평가 시 이익(장부가액보다 초과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의 10%를 징세하는 자산 재평가세 입니다.
2. pph pasal 23 법인원천징수세 -> 용역, 임대소득 원천세. 법인 원천 징수세도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한 회계년도 총액이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액에 포함 항목입니다.
3. pph pasal 26 개인갑근세 -> 해외영업 원천세.
4. Pph pasal 29 확정 법인세 -> 확정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 (더욱 포괄적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징수하는 갑근세는 Pph pasal 21 하나 뿐입니다.

댓글의 댓글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깔끔한 정정. 감사합니다 Pratama님~ ^ ^
세금은 언제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봐도봐도 끝이 없는거 같아요 ~
그래도 Pratama님  덕분에 정리가 조금 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세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PPh pasal별로 일부 틀린것이 조금 있고, SKT내 X 표기된 부분과 관련, 제가 볼때는 뭐가 좀 이상합니다.
X 표기된 것을 납부하는데 X 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즉, olivia님께서는 거꾸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PPN은 SKT를 보는 것이 아니라 PKP를 보시면 PPN과 PPNBM에 대하여 납부 여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매출액에 따라 12.5%만 부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관련 %율은 SIUJK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나머지는 세무 고수님들께 패스합니다.. ^^

댓글의 댓글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감사합니다!!!!!!!
거꾸로 이해했다니... 안물어봤으면 어쩔뻔했나요;;;;;;
법인세율은 25% 단일세율이 아니라 매출액별로 다른거군뇨;;;;
텍스북에 2010년도부터 법인소득세는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써있기에 그런줄만 ;;; ^ ^ ;;;

항상 1번댓글 달아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SHKons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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