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현지직원 보직이동 거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6)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현지직원 보직이동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0 11:55 조회6,952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444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중 한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직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다른 직원을 선동하여 데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말썽을 만들어 노동부 직원들 참관하에 얘기를해서 그 지역으로 가겠다고 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부당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며칠 뒤 다른 직원들과 데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목록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노동부 직원에게 문의를 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 직원을 불러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문제가 젤로 힘든거 같네요. 여긴 촌이라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좋아서 힘드네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살짝 첨언드립니다.

1. 노동법 제 169조 (1) e : 근로 계약외 작업을 이행시킬 시 / 직원이 소송하여 승소시 퇴직금 2배, 근속공로금 1배, 손해보상금 지급 / 회사가 법원 승소시 퇴직금 및 근속공로금 지급없이 해고 가능.
    -> 즉, 언급한 보직이동에 대하여 근로 계약서상 내용은 어떠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규 / 노사합의서상 전보에 대한 규정은 어떠신지도요.

2. 데모 : 내용이 길어 짧게만 쓴다면 노사 합의상 실패 그리고 합법적 과정 (불법데모에 관한 장관령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을 거치지 않은 데모는 불법입니다. 언급해 드린 장관령을 보시면 불법 데모시의 회사측 조치 및 처벌 방법이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역시 귀사의 사규 / 노사합의서상 불법 데모에 대한 규정은 어떠신지요? 주동자에 대한 처벌, 가담자에 대한 처벌 부분등등....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보직 변경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 이동, 예를 들어 인사과 직원을 회계 혹은 영업부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직원을 갑자기 공무나 생산으로 옮기라고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역이 다른 곳으로 수평직위로 이동을 시키려 한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여 하고 거기에 더해 만일 별개의 법인이라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를 위한 이주비용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데모가 파업을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막무가네의 파업은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파업을 한 후 3일간 업무를 거부 할 경우 전원 자동 해직되며, 이 경우 퇴직금은 정산해 주되, 해고에 따른 해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먼저 손을 쓴 상황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직원의 연대서명을 받아 회사에 서면으로 2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고 이 후, 다시 파업 14일 전에 노동부에 파업신고를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경고장 3회 이상이면 해고의 사유가 되며, 본인이 경고장에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경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업무과실 이렇게 적혀 있는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일종의 사유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이 회사의 강압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보직 변경 대상자가 노조 위원장인지?

데모 선동 능력이 있는 직원인가요?

일단 보직 변경 거절은 엄연히 회사 규정을 위반한것입니다.

기타 상황을 따져 보고 노동청에 의견을 들어 경고장 주고 해고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이 이유로 데모를 선동시에는 법적 위반을 한것이 될수 있습니다. -> 경찰신고 확인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5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8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6317
737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한국어판 찾기 인기글 rkd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0 4409
736 연간 세무보고 대신 Questionare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댓글2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7 3648
735 보고르 지역 회사 현황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3573
734 외국인은 NPWP 가 변경 된다? 댓글6 인기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7362
733 시간당 임금에 대해 댓글2 인기글 hotbar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2 4725
732 연말 pph 21 지급 시... 댓글6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6118
731 경리 및 요식업 관리 프로그램 판매합니다. 댓글2 인기글 설악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5458
730 연락사무소 허가서 연장 관련 댓글6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5534
729 외국인 투자 법인 (PMA 에 외국인 근로자 T/O 관련 문의) 댓글1 인기글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4512
728 답변글 외국인 투자 법인 (PMA 에 외국인 근로자 T/O 관련 문의) 인기글 붉은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7 3742
727 API/P & NIK수입허가서변경 연장 건 인기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5152
726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8 4090
725 저기 혹시.... 댓글3 인기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4252
724 고수님들의 고언을 청합니다. 댓글3 인기글 pemu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4 4891
723 LKPM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7749
722 답변글 LKPM 양식.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4772
열람중 현지직원 보직이동 거부 댓글4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6953
720 정보공유)이사시 Mutasi Process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댓글1 인기글 술술풀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6322
719 IMTA 연장시 DPKK 납부 규정 변경. 댓글5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7242
718 봉제공장 임대 인기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4793
717 거래 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5042
716 [광고] 안보셔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댓글11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9 18625
715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쭌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9 3744
714 2013년 최저임금 유예 관련 절차 댓글1 인기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5317
713 주재원 본국/인도네시아 급여 분리신고 관련 문제 발생시 추징세 … 댓글10 인기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10695
712 [찝찝해서] 이민국 사칭 보이스 피싱 ??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4335
711 아웃소싱 관련 노동부 장관령 내용 요약. 댓글1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023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