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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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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3 20:12 조회5,04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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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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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여러 고수님들의 해박한 조언에 감사드리며,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이해해주시고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니내에 있는 외국인 법인이 아닌 외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 인니 로컬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다시 인니 로컬 회사로 물건을 판매 할 수가 있을까요?

즉, 물건이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인니 국내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일종의 3자 거래 형태로, 인니 국내 법인이 아닌 회사와의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과세는 어떻게 되며,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으로 충분할까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08배님의 댓글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계무역일수도 있고 실지상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읍니다.
제가 예을 하나 들겠읍니다.
한국의 A사가 인니의 B사에 턴키로 수주을 하였읍니다.
모든 것을 한국에서 가저오는 것보다 인니에서 중요하지 않고 단순한 부분은 인니의 C사에 외주을 주어 납품을 하게 하는 경우 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니의 C사는 한국의 A사가 지정한 인니의 B사의 현장에 납품을 하고 대금과 서류는 모두 한국의 A사에 제출하여 한국의
A사로 부터 대금을 외화로 받읍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질문을 상위의 질문과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8배님의 말씀은 중계(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무역이구요..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말씀하셨듯 수출면장,수입면장을 발급하셨잖아요?
물건만 국내로 갔지 실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겁니다.(수출했다가 수입했음)
-대금지급에서도 L/C나 송금 등의 일반적 수출입의 형태를 갖추었을 겁니다.
봉제공장들의 한국본사에서 오더받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조하여 미국/유럽으로 보내는 형태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위의 거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08배님의 댓글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는 이러한 거래 인것 같읍니다.
한국에서 인니의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실고가서 다시 인니의 기업에게 팔아야 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드니 화물은 인니에서 넘겨주고 돈의 흐름과 거래는 한국의 기업과 인니의 구매업체와 3자 거래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읍니다.
중국에 있을때 이런 일이 많았읍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부두에 이런업을 하는 하는 기업(코트라와 협의하여 진행한 물류기업)과 진행하여 정식으로 수출면장을 중국에서 따고 또한 구매자는 정식으로 수입면장을 따는 방법이 있었읍니다. 물론 화물은 중국의 부두에 갔다가 한국으로 안가고 바로 중국의 구매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인니에서는 어떻게 세무처리을 하여야 하는지와 중국처럼 이러한 업무을 하는 물류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한국에서의 세무처리는 문제가 안되나 인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서는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경리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수출입 등 외자 관련한 업무까지 아는 직원이 낫겠죠.

먼저, 1번 거래 : 한국에서 인니 현지법인에 판매 (수출임---한국에서는 부가세 없음. 두 당사자간세금계산서 발행과 상관없음-국제간 무역 거래)
한국은 한국에 신고, 인니 구매법인은 인니에 구매 수입 신고.

2번 거래 : 인니 현지법인 - 최종 인니 구매자에게 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인니 현지 법률에 근거한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추가)

한국 현지에서 현지 최종 인니구매자에게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업적 행위를 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전혀 다른 거래. 서로 관계없음

잘 파악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황가님의 댓글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해 탈세를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니 로컬 회사이구요,한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정상적으로 송금하고 물건을 저희쪽에서 구매하여 인니내 로컬 회사에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이해가 안되서 얘기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하며 구매하고 인니에 재판매 후 한국에서 인니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지한 제 상식이지만 인니에서 발생한 건은 인니에서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대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길래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싶어서 경영관리 고수님에게 문의드렸던겁니다.
만약 나중에 저희 회사쪽에 문제나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떠한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망설이다 글 씁니다.
아마 이글에 대해 알아도 답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세라는 것을 질문 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셔도 그 의도/동기만 고려하셔도 자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법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내셔야하고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해야됩니다.
세금이 남지 않으면 아이템이 좋지 않은겁니다.

실례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정상적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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