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결산서상의 자본금에 관련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0)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결산서상의 자본금에 관련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myoungc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30 14:14 조회5,333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385

본문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쪽에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100%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결산서를 보았는데.. 자본금 금액이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법정자본금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법정자본금(투자금액)을 자본금으로 잡아 놓고 납입자본금은 이외의 금액은 주주미수금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통상 결산서상에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기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국제회계기준법에도 맞지도
 
않고요... 아님 인도네시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지 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본금 계정으로 modal disetor 표시 되어 잇습니다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본금에는 수권 자본금도 있고 납입 자본금도 있습니다.
아마 귀사에서는 수권 자본금을 계상하고 납입 잡본금과의 차액을 주주 미수금으로 잡으신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는 최초 예금 또는 현금을 출자하여 그 금액만큼 (납입)자본금으로 잡습니다.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 상
납입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BKPM 신고액 = 정관 상의 금액)의 25% 이상이면 허용이 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자본금을 납입 자본금 (Modal disetor)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주주 미수금이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5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8 IMTA 연장시 DPKK 납부 규정 변경. 댓글5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7243
737 봉제공장 임대 인기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4794
736 거래 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5044
735 [광고] 안보셔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댓글11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9 18629
734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쭌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9 3746
733 2013년 최저임금 유예 관련 절차 댓글1 인기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5317
732 주재원 본국/인도네시아 급여 분리신고 관련 문제 발생시 추징세 … 댓글10 인기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10695
731 [찝찝해서] 이민국 사칭 보이스 피싱 ??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4338
730 아웃소싱 관련 노동부 장관령 내용 요약. 댓글1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024
열람중 결산서상의 자본금에 관련해서 댓글2 인기글 namyoungc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334
728 인니정부, 노동집약산업 임금유예 허용 인기글 멋진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203
727 인니현지인(영업/마케팅) 채용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노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4196
726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실업고국에서 초대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4908
725 증빙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아라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6783
724 동부자바 주 최저 임금 내역 댓글2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5950
723 급여/근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639
722 원천세 Penalty? 댓글3 인기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808
721 UMK의 업종별 임금의 적용기준? 댓글2 인기글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5965
720 2013년 UMK JABAR [Non Sektor] 인기글 탁구미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5520
719 2013년 JAWA BARAT 최저임금 인기글 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5770
718 2013년 자카르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댓글1 인기글 블루스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5911
717 UMK JAWA-BARAT 댓글3 인기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4929
716 BPJS 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댓글1 인기글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7022
715 가입인사 ... 댓글2 인기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3802
714 출자증명서 관련 문의 인기글 namyoungc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6344
713 2013년 중부자와 최저임금 현황.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6290
712 데모 소식 아시는 분? 댓글2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5746
711 [파견직원급여] 한국인 직원의 소속 및 급여지급 방법 문의입니다… 댓글2 인기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6956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