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5)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10 17:32 조회6,168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217

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내년이면  55세  정년 해당자가  있어  퇴직금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  인사담당은  해고퇴사와  같은  기준을  설명하기에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 인사담당의  퇴직금  내역
    1)해고보상금  5개월X2 = 10개월.  2)근속보상금  2개월.  3)손해보상금  12개월X 15% =1.8개월
       총  13.8개월
 
2.방치영씨  인사,노무바이블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없이
   손해보상금(근속보상금  15%)만  지급하고  연금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  1항과  같이  지급한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단, 연금 혜택  금액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급.
 
3.주변에  계신분중  매월  납부하는  JAMSOSTEK의  JHT-TK,  JHT-PERS가  노후 보장보험이므로
   손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함.
 
제가  명확치 않은  부분은  당사  인사와  주변분과  의견이  틀리므로  본건에  관한  명쾌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노후보장보험이  연금제도로  표현상의  차이인지  별개의  내용이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보니또님의 댓글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적으로  이분은  2008년  입사부터  경력  정규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겨유  5년  근속에  14개월  퇴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  생소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7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2 바탐에서 물건반출시 세금이 붙는다? 인기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3 5303
681 KITAS 관련 댓글1 인기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5888
680 인도네시아에 판매 조직 문의 입니다 인기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0 4946
679 추가 데모 소식 댓글3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5108
678 자진 퇴사에 관한 논란. 댓글6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8068
677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주 2인 등재(?) 댓글8 인기글 성환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8505
676 수입자 인증번호 (API) 및 아웃소싱 규정 관련. 댓글15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6 7021
675 연락사무소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가 있나요? 댓글2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8047
674 수입 허가 갱신(?) 재발급(?) 관련 댓글1 인기글 milk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3 4890
열람중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6169
672 궁금한게너무 많아요 댓글7 인기글 나리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9 4905
671 퇴직금 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인기글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8 6036
670 인도네시아의 근로기준 인기글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6240
669 KITAS 자카르타 받은자의 타 회사로의 파견 근무시 허가 문의 댓글2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3 6266
668 10/3 데모 관련 전단지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5557
667 세무소 휴업신고 절차와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인기글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6 9374
666 오프라인 모임 공지(정모아님) 댓글3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3 5184
665 답변글 즐겁고 보람된 모임이었습니다.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4629
664 법인 설립시 주주와 대표이사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9270
663 Form A (유럽)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insura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5632
662 인도네시아 실업고 재학생 - 현장실습을 부탁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5125
661 퇴직금 관련 문의-계약직에서 고정직으로 변환후..머리 뽀개집니다 댓글2 인기글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8 6137
660 답변글 퇴직금 관련 문의-계약직에서 고정직으로 변환후..머리 뽀개집니다 인기글첨부파일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5734
659 2013 년 기본급 소문 댓글3 인기글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7699
658 오프라인 모임 요청 댓글3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5 6070
657 답변글 오프라인 모임 요청 댓글4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5188
656 전국적 데모 계획 관련.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5559
655 월풀세탁기 a/s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댓글1 인기글 산딸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8721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