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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계약직에서 고정직으로 변환후..머리 뽀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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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18 16:23 조회6,1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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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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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급히 여쭙니다
금번 노조 설립 문제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저 또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직원들과 협의중인 내용중 계약직 인원중 3년이상 근무 한 자에 한해 고정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해 고정직으로 변경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고정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계산이 들어 가는지 최초 입사일 기준인지
노동법상 정의가 되 있나요?
아니면 노사 협의하에 정하면 되는건지
예로 6년 근무한 직원이 고정직으로 변경하고 퇴직 했을시 계산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지 고정으로 변경된
시점 부터 하는지 입사 후 3년이 지난 시점 부터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 이나라 살면서 이젠 노동법까지 공부 하고 별거 다 하네요
수고 하세요

댓글목록

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님 말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으로 Contract에서 퇴직처리 후 Karyawan tetap 으로 재 입사 시키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리신지 6일이 되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네요
저도 금일 낮에 처음 보았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겠지 생각하다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립니다.
3년 계약 근무를 끝낸 후 고정직 전환을 해 주고 싶지만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계약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우려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단서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규를 만들어 노동부 허가를 받은 게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허가 직전에 인니 직원들을 대표하는 간부직원들의 동의 서명도 필요.
두번 째는 사규 내 퇴직금 항목에 고정직 기간만 퇴직금 계산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시면 지금부터라도 충족,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그 전까지는 계약직 직원을 퇴직처리 후
고정직으로 재입사 시키는 절차로 하시는 편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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