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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P 프로세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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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1-26 11:52 조회10,06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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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내공이 부족해서인지

이래저래 찾아봐도 KITAP에 대한 프로세싱방법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내요

KITAP을 만드는 이유가 단지 거주를 장기화 하기 위함인지

KITAP을 만듭으로써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싼돈들이면서 굳이 만들어서 이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실제로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여부와 영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어렵게 하지말고 여행사나 취급가능한 곳에 맡기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좀 두둘겨보고 건너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리온님,

병아리님의 답변에 추가 설명 코저 합니다.
kitap은 인니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지 운전면허증을 5년짜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뿐.
kitap 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을 hgb로 취득할 수는 아마 없을겁니다. (단지 kitas 소유의 외국인이 거주 목적의 몇 스퀘어 미만의 주택을 hgb로 보유 할 수 있다는 법령은 어디서 본 듯한데.. 아물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따라서 인니국적을 취득 할 요랑이 아니라면 굳이 kitap 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인니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wni ktp가 나오게 되고 인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요.  허나 인니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동시에 한국국적이 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두 나라다 단일 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필요에 의해서 둘 증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통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 하면 재외 동포가 되어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게 되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의료보험비는 내야합니다.  한국국적인에 비해 더 많이 낼수도 있음..

인니한님의 댓글

인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외국민거소신고증 번호란 어떤것인가요?

저도 이번에 kitap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kitas나 별차이 없고 그냥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 밖에는 아무런 해택이 없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주여권은 wna에서 wni로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재외국만거소신고증 번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WNI로 변경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이전에 올린 글이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댓글을 간략히 올립니다.

키탑은 인니국적 변경을 위한 사전 과정 일 뿐이고 단지 키타스가 5년 짜리 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적은 인니 국적취득을 위한 것 입니다.

결국 키타스로 모두 가능하고 키탑을 취득 함으로 추가 되거나 변동 되는건 없습니다.
물론 작은 지위 변동 까지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글 올리겟습니다.(예로 면허증 유효기간 5년/키타스 1년,거주신고서 기간 5년)

키탑 사정에 따라서 거주 여권(PR 일반은 PM)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국민 연금 환급목적 및 그외 목적)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 됩니다만 재외 국민 거소 신고 즉 한국 입국 후 거소신고 일 이후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 임을 입증하면 면허증사용및 연장도 가능 하고 (재외국민거소신고증 번호)의료보험 도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요즘 KITAP관련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는,

KITAP은 인니에 투자한 PMA의 지분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KITAS를 5번 연장 받은 경우 그러니까 6번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ITAS는 등기이사의 경우 6번까지 받을 수 있고,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5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ITAP은 인니 국적을 받기 위한 필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현지 Agent)
그리고 KITAP을 받으면 아파트 등의 구입시에 HGB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KITAP을 받으면 기존의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 발행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한국의 계좌나 운전면허증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대사관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한국의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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