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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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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g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30 08:44 조회11,58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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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KB회사로서 매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2009년도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 현단계 세무서 조사관(담당)이 선정 되었는데,,,
금번에 선정된 조사자는 이전 세무서 담당들이 요구하지 않던 자료 이것 저것을 요구하며,
양식이 잘못됬네,이게 잘못됬네,저게 잘못됫네 하며 트집중인데,,,,
(당당자 이야기는 Nego하자는 뉘양스도 있다고 하고,,,)
부가세 환급 받다 세무조사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그런경우도 있는지요 ?
경험 많으신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커미션 없이 한번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증빙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자꾸 찾아가면 되거든요.
낸것 돌려달라는 거고 물론 문제되면 나중에 그 몇배 게워내야하지만..그럴리는 없을거구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커미션 이젠 없애야 합니다.
3%정도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안줘도 나올때 되면 나옵니다. 6개월 걸려서 그렇지

bundabunda님의 댓글

bundabu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체적으로 "보딱님"의견과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감사는 법인세(종합)감사보다 좀 수월합니다...증빙만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환급 받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요즘은 매입처에서 매입부가세 신고가 안들어 간것도 koreksi(수정,부인)를 합니다. 물론 감사결과서(PHP) 이전에 매입처에서 납부증빙을 받아 제출하면 Koresi를 면할 수 있습니다...혹 매입처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의신청서를 내고 국세심판소 까지 가면 승소 할 수 있으나, 기간이 넘 오래 걸립니다(약1년)
커미션은 환급금액이나, 감사시 지적사항, 세무소, 감사자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이부분은 Arigato님께서 주의 분들 의견을 참조 하셔서 결정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보딱님의 댓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과세 환급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네고 금액이 7~10%정도 커미션을 달라고 할겁니다.  물론 한국사람이 직접 세무서 직원들을 만나서 하시는게 배달 사고가 없을겁니다. 가끔 현지인과 짜고 커미션을 터무니 없이 달라고 할때도 있으니까요. 매출,매입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으면 문제될것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양식이 틀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것 아니므로 환급처리를 하십시요. 물론 경우에 따라 PPh 문제,법인세 문제등을 한번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나(세무 전반에 따른조사)대체적으로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손익 계산서의 매출금액과 매출 부과세 그리고 매입 부과세처리가 잘되어있는지 하고 재무재표의 외상 매출 외상매입,그리고 현금(은행)시재를 잘 마추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교동님의 댓글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웹에 관련글이 있지않은가요? 해마다 받아오셨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부가세 환급에 관해 귀동냥 또는 읽은 자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 재무부장관이 국가재정의 충분치 못함을 이유로 "바로 바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자료를 읽은 적이 있고
부가세환급신청은 일명 "괘씸죄"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기때문에 약 5년 전에는 해마다 환급받던 기업도 신청포기로 전환한 사례,
주변 기업도 이런 저런 검토끝에 부가세환급신청은 먼 옛이야기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신청안하며 사업을 진행,
LG, 삼성등 대기업은 인도네시아 국가의 이미지 관리차원(외국기업 투자유치)에서 세무서에서 법에 의한 규칙데로 환급을 해준다는 귀동냥,
과거 환급이 비교적 잘 되던시절 공식화된 담당공무원의 네고비율은 이미 제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이 주면 환급이 빨리되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리가또님은 일본교포신가요?
윗 글이 도움이 되시는지?

댓글의 댓글

Arigato님의 댓글

Arig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그리고 한국인 입니다.
무교동님은 무교동 사시나요? 아니면 낙지 좋아 하시나 ?? ㅎㅎ

위에 설명하신 내용중 부가세 환급이 괘심죄에 해당하여 ... 라는 말씀은 동의 하기가 어렵네요..
저희 회사처럼 KB구역이면서 KB 매출만 있는경우,,
(생산에 직접관련이 없는 불품 을 Non KB에서 구매시에는 부가세를 지급해줘야 하므로 매년 Lebih Bayar 상태인데,,,)

또는 Non KB 회사 이면서 KB로의 매출이 많아 매입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을 경우는
매년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겠지요...(KB구역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는지요??)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인데,,,,,

이전 교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보았고,,,
아뭇튼 2010년 부가세 환급 환경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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