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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란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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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03 11:35 조회7,84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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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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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질문] 르바란 기간전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아님 근무한 기간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2000.5.31, 근기 68207-1667)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첫 댓글에서 노동법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수였네요....항상 한국어 번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이 1997년, 1998년, 2000, 2003년에 개정되었고, 현재 2003년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PER-04/MEN/1994는 장관령이라고 봐야겠네요.
따라서 법률의 세부규정인 장관령(첫 댓글에는 노동법이라고 쓰셔서 제가 오해를 했나봅니다 ㅎㅎ)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그 효력이 있다는 마니님의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장관령에 30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나눠두고 있다면... 덕분에 해답을 찾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에 한국 판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듯 한데요 ㅋ
감사합니다. ~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근로기준법에서 THR에 대해 규정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장관령이라고 해도 "Tidak Berlaku Lagi"라고 공표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말미의 191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새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규정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192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공표되면서 효력이 정지되는 관련 규정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PER-04/MEN/1994 규정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2003년 신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판 노동법은 보다는 2003년 신노동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국 노동법 판례입니다....인니와 법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참조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의 경우는 노동법 PER-04/MEN/1994에 근거하여 Hari Raya Keagamaan 30일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지급을 하고, 31일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슬람 및 타종교(기독교,카돌릭)의 상여금 지급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믿는 종교에 따라서 기념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은 첨보는 것인데 혹시 인니어로된 내용 또는 문서번호같은 것을 좀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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