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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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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9 16:46 조회15,10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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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고민하다가 혼자 돌 굴려봐야 돌소리 밖에 안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8 개정 소득세법 11조(Article 11) 2항을 보면 '내용연수가 다된 감가상각 마지막 장부가액은 일괄 비용처리 한다(코트라 세미나자료)'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은 완료되어 장부가액은 '0'이지만 실물은 있는 자산과  폐기/매각되어 실물이 없는 자산의 구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와
상각완료로 장부가액 '0'인 자산의 폐기/매각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지요?

한국에서와 같이 비망가액(1,000원)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새로이 만료가 도래하는 자산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다 떨어먹은 자산을 비망가액 계상하면....잘모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편이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요?

댓글목록

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는.... 차량의 경우 인니의 중고시세가 워낙 좋기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때는 좋았지만,
장부가액 0인 차량을 매각할때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고스란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인식 효과를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이 거의 잡아먹어 버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스키토님의 댓글

모스키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각시 회계처리는 제 기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충담금 설정금액 및 장부가액 확인후
매각시 입금 금액과 상계후 차이부분을 고정자산처분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매각대금이 장부금액과 충담금설정액 차이분보다 적으면 손실, 크면 처분익으로 회계처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경우에는 파랑새님 말씀처럼 실물과 장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망가액을 남깁니다.
 물론 소각/멸실된 것은 장부에서 삭제나 전체 상각해버립니다.

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산대장을 보다보니 잔존가액이 0 인데도 몇년동안 대장상에 살아있는 자산이 많아서 물어보니 상각 다 된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실물과 장부상에 차이가 발생하면....시간이 흘러서 히스토리를 아는사람이 없어지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규 만기 도래분은 한국처럼 1000루피아 하시면 되는데!! 지나간 것은???

현지인 경리 담당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냥 떨어 버리려고들 하더군요...(관리가 귀찮아서!!!)

장부가액 0 인 자산 매각시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산 매각에 관해서는 원래는 주총 관련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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