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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PPH pasal21) 관련하여 급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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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5 17:18 조회9,55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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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5월말까지 한 회사의 메니저 신분으로 있다가 개인회사(물론 PMA)를 운영을 위해 지난달 사무실을 열고 직원도 채용하였습니다.
올 1월 부터 현지인 에이전트를 통해 회사 설립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5월말에 전직회사에서 EPO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스폰서(저의 회사)로 Direktor Utama 신분으로 비자를 받아 8월에 재입국을 하였습니다. IMTA는 10월 초에 나왔구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에이전트의 농간(?)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세금납부 및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더니 지난 4월에 회사 NPWP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5월부터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 및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물론 벌금도 내야하고. 
사실 그동안 회사가 활동이 없어 벌금물고 nihill로 보고만 하면되는데 문제는 5월에는 제가 전회사의 직원으로 체류 및 봉급에 대한 세금(PPH pasal21)을 내고 보고도 되어있는데 새 회사의 Direktor Utama 신분으로 PPH pasal21 보고를 해도 되는것인지요? 전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그냥 제 이름을 쓰고 활동이 없었으니 nihill(즉 봉급이 없었다라고)로 쓰고 보고하면 될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PPH pasal21 세금 보고하는데 직원이(저를포함) 한명도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 이름을 5월에 넣고 nihill로 보고하자니 이중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는거나 다름 없고(사실 이민국에서는 이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참 난감합니다.
아마 인니에서 체류하시다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시면서 두 시기가 곂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런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지 직원의 말처럼 nihil로 신고를 하십시오. 회사가 대표이사래도 봉급 준 사실이 없는데,뭐가 문제입니까?
자리보다는 실제 일을 한 날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맞겠죠.
npwp가 있었어도 회사 영업활동을 하는데 아직 tdp,siup도 필요한 상황에서 세무신고 당장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자기가 해결해준다그러고 돈달라는 것 같군요.

세무서문제이니 "2중 직업 이라는" 걱정부분은 이민국과 결부된 사항이구요.

참고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대로 신고하시고 다른 사원들처럼 대표이사 급여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았다 안받았다(돈이 없어서...)라는 사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 현금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경우는 미지급금 처리하고 급여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설립비용도 영수증 다 받아서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신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데로 진행을 할 마음을 먹었는데 조언 주셔서 힘을 얻습니다.
전회사에서 늘 담당직원이 모든 일들을 하여서 내 일에만 몰두하면 되었었는데 비록 조그마한 회사지만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니 소소한것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더군다나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지에이전트 농간에 고생과 배신감 그리고 현지인에대한 불신감이 커져서 요즘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제나토스님의 댓글

제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힘 내세요.
뭐든 처음으로 자기 것을 시작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직접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준비 중에 있기에 더욱 더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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