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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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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29 08:32 조회7,05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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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한국인 직원이, 인니에 근무를 위하여 KITAS 및 IMTA를 받고 근무 하다가, 2개월만 근무 후,
   퇴사 및 출국 하였을 경우(즉, EPO 완료)  노동부에 지급한 년 $1,200중 나머지 10개월분을
   ($1,000) 관계당국으로 부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이론적으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 한건지?
  - 만약, 가능 하다면, 구체적인 절차 및 경험한 분들의 의견 및 금액의 환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병아리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2. 보통 회사에서 세금 납부를 할때, 추가로 납부된 PPN은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 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분 추가 납부한
   PPN을 돌려 받는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환급과 관련된 진행 절차 및 발생 비용
   그리고 실제 그렇게 환급 받은 분들이 계신지...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가 예전 (6개월 이상)보다는 시간도 짧아 졌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 2~3개월 소요)
세무서 감사관들이 많이 깨끗해 지고, 예전보다는 좋아 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말이 잘 통합니다.
 
감사는 너무 적은 금액이면, 환급 받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2001년 설립)의 경우, 세무 감사, 세관 감사를 줄기차게 받아 왔습니다만, 첫 해 정말 인도네시아를 모르던 시절에만,
고생 좀 했지만, 회원 님들 너무 겁먹고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입(관세, 부가세, 선납법인세 납부)해서 수출이 많거나, 보세 구역과 거래가 많을 시, 부가세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는 감사를 받더라도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시 발생하는 선납(원천징수)분이 결산 후 납부해야하는 법인세 보다 많이 남을 경우, 감사를 받더라도
환급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 경우 관련되는 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각 감사팀당 수십개 업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걸고 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감사시에 컨설팅 업체에만 맡겨 두시면, 많은 손해를 감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공인회계사 감사분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은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회사내 경리 직원이 동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특수 부문이라면, 컨설팅 업체
에서 회사 공정등을 감사팀에 설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감사 받으시더라도, 너무 걱정 먼저 하지마시고, 너무 숙이지도 마시고(너무 숙이시면, 뭔가 문제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것도 조심하시고(너무 강하면, 일부러 건수 잡아서 고생시킵니다. 괘씸죄 적용), 적당히 밀고 당기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Jakartan님의 댓글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에 대하여는 어느나라고 같은 이치입니다. 즉 소득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는것이지요. 즉 소득이 없으면 안내는것입니다.
그런데 환급이라는것은 더낸 세금을 돌려 달라는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마찰이 생기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즉 감사나 검사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야만이 환급이 되게 됩니다. 문의하신 부가세의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매입 부가세의 차액을 납부하는원리입니다. 즉 크게보면  매출원가-매입원가=부가가치인데 장사나 사업을 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즉 부가가치를 창조하려 하는것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는것은 단기적이나,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수는 있으나 계속 그럴수는 없는 현상이므로(계속되면 망하겠지요,재고만 쌓이고 매출이 없으니까요)  관리자입장에서는 매입과 매출을 잘 조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예로 월말에 일어나는 매출이나 매입을 조절해서 가능하면 환급이 않나오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구요, 도저히 안될때는 감사받을 요량으로 정확하게 회계처리하고 당당히 환급을 시청해야 하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
매년 적자가 되어서 법인세 납부 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있어 이를 환급 신청할수도 있는데 감사가 겁나서 그냥 포기(0으로 보고)했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당연히 됩니다..다만 환급기간이 꽤 깁니다..대략 10개월정도 예상하셔야합니다.
2.환급관련 진행절차및 발생비용은 다른분이 답변하셔야 할듯싶구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PPN Lebih Bayar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이미 만들어 졌다면 다음년으로 이월시키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보시고 정 환급을 해야겠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감사를 받으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1억루피아 이하라면 그냥 잊으시는게 좋을듯....^^;; 다른분 답해 주세요

댓글의 댓글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 합니다.. 방장님...

역시, 환급은 좀 무리겠네요... ppn lebih bayar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도 현실이... 한숨~

아무래도... 나중에 매출에서 상계하는게 젤 좋은 방법인듯...
세무 컨설팅에 물어보니..세무서 audit만 6개월 한답니다...

그동안 스테레스... 환급 안받고 말지...

세금 적법하게 다 내고 걸릴 건수 없으면 환급도 할만한데.. 방장님 말씀처럼... 몇천만원은
의미가 없고... 고액의 경우는 유용하답니다... 다만, 세금 납부실적에 자신이 있을때...
저희 회사는 그 문제는 떳떳한데... 그래도 현실이 이상을 못 쫓아 가네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창공님 반갑습니다.

1)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거의 1년이 걸리고 2가지 환급증이 있는데 환급증받는 시간은 대략 4주정도 소요되고
이후 한 8개월후 법인 통장에 자동 송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잭책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원이 2달 하고 퇴직하면 다른 사람이 직책을 승계하고 12달에서 2달치 200$ 추가하여 1,200$을 내고 키타스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가능합니다.
단지 인니 세무부서에서 돈을 줄때 다른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하고 다행은 지금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서 다른 세금에 문제없고 근거자료만 명확하면 환급이 100%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는 제 전문분야는 아니니 참고하시고 세무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역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럼, 병아리님이 저희 회사건을 한번 대행해 주실수 있는지요?

필요한 서류 및 대행관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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