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주재원 본국/인도네시아 급여 분리신고 관련 문제 발생시 추징세 및 법인/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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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본국/인도네시아 급여 분리신고 관련 문제 발생시 추징세 및 법인/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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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6 20:01 조회10,698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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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급여를 세금 문제로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분리해서 지급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1. 추징세율은?
2. 법인/개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mughtyman님의 댓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법인에서 3000usd 수준에서 세금까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급여 신고 방법은 버섯돌이 님과 견해가 같습니다.
추징세율도 문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계셔서 제가 아는 답을 드립니다.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기초공제액과 부양가족공제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2012년, 2013년 금액을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과세 표준 = (월 급여 - 보직 공제) X 12 개월 - (기초공제액 + 부양가족 공제액 X 인원수)
보직 공제 = 월 급여의 5%, 단 최대 5십만 루피아
기초 공제 : 2012년 Rp.15,840,000, 2013년 1월부터 Rp.24,300,000 으로 인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동일액) 공제 : 1인 당 2012년 Rp.1,320,000, 2013년부터 Rp.2,025,000 으로 인상
갑근세 계산은 아래 과세 표준을 근거로 합산
 # 과세 표준 (급여 연간 환산액을 기준)
 1. Rp.50,000,000 이하                                  5%
 1. Rp.50,000,000  초과 Rp.250,000,000 이하  15%
 3. Rp.250,000,000 초과 Rp.500,000,000 이하  25%
 4. Rp.500,000,000 초과                                30%

예) 급여 Rp.30,000,000 기혼,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상 한국 거주 무방) 아내, 자녀 3명(최대)일 경우의
2012년 기준 갑근세는
과세표준 = (30,000,000 - 500,000) X 12 - (15,840,000 + 1,320,000 X 4) = 332,880,000
월 갑근세 = (50,000,000 X 5% + 200,000,000 X 15% + 82,880,000 X 25%) / 12 개월 = 4,435,000
제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별도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과 인니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왕이면 아국에 세금을 내면 좋을까요?(애국자...?)
인니는 현지수당에 대한 pph21세금 납부처리함. 매년 연말정산시 또는 가끔 인니세무서에서 한국세무소로부터 '세금납부증명'달라고 합니다.
세무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을 달아야 고민에 고민한 결과 안달기로 했는데...
다른 답변들이 달려 있고 핀트가 조금 엇나간것 같아 적어봅니다.
원칙은 질문하신분이 알고 계신듯하군요.

원칙은 인니에 소득세 전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180일 이상 거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 즉 각자 받는 것에서 받는 만큼 신고를 하는 경우,
양국에 다 위반이죠.그러나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세금이 들어오니 문제 삼지는 않겠죠? 알아서 환급해서 인니에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3~4천불 신고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네요. 굳이 인니 세무소에서 추적하여 추징을 하게 되면 대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이 있는 미납에 따른 추징 100%, 월 가산세 2%씩..."
개인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다.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다만,추징세액에 대하여서는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세무서에 인니거주 외국인에 대한 급여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자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외국근로소득+내국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mughtyman님의 댓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usd$3000~4000 정도라서 금액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국내 지급액에 대한 세무 문제 발생에 대한 걱정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라고 하셔서....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액 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그 금액에 맞는 계약서는 작성해 두시고요..

국내 지급액은 언급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른 고수분들이 잘 지적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재원 주재 수당이 어느정도 수준만 유지되고, 주재 수당 기준으로 현지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보관 신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으면 문제 삼게 될 것이고... (주변업체에 신고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듯!!!)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액이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신고 금액에 맞춰서 개인 소득세 PPH21 납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하구요~

외국인 급여가 너무 적다고 딴지 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이 아직 안정화 되지 못해서 그정도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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