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no pay no work 적용 범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3)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no pay no work 적용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3 09:28 조회4,698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3404

본문

안녕하세요.
 
no pay no work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수기이라 오더가 많이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을 휴무를 주려고합니다.(약 15일정도)
 
총 인원에서 50%를 먼저 휴가를 주고 돌아오면 남아 있던 직원들을 휴무를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buyer audit에서 공장 검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진행 해 보신 경험이있으신 고수님 있으시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휴뮤 대체는 대체일로 부터 통상 15일 이내여야 하지 그를 초과 할 경우, 지적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근무일수가 7일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하니,  주 5일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토요일 하루만, 만일 주 6일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실재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없어 집니다. 월 4회의 대체 근무를 실시해도 15일을 소진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한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와 협의 하시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수당에서 공제하시면 비용적 측면에서 150%의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개시가 2년이 채 안된 경우라면 몰라도 이미 사업을 개시한지 꽤 되는 회사라면 차라리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 하는 편이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직원들 결근하고 추후에 휴가사용을 않고 결근 처리하면 임금의 100%를 공제하지만 휴가를 사용하면 150%를 공제 하므로 근로자들은 보통 휴가를 사용치 않고 결근공제를 택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근로자를 설득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달 이내에 대체 휴가를 실시하시는 방법이 대체 근무 보다는 비용의 측면과 Compliance Audit에서 지적을 받아도 좀 덜 민감한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직원의 결근, 무단 불법 파업이나 태업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치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Compliance Audit 상의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Critical Issue입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측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직원들은 출근을 하였는데 정전이 되어 부득불 퇴근을 시킨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근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근하였으나 오더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3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4 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4365
79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한국어판 찾기 인기글 rkd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0 4411
792 최저임금 적용 기준 문의 댓글3 인기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4445
791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몇몇 내용. 댓글3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4457
790 JBABEKA 지역 공장 임대문의 댓글2 인기글 말보로뿌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4459
789 데모 관련 댓글9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4477
788 KITAS 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댕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4480
787 아시아나 항공 7월 19일 부터 자카르타 운항 한다고 합니다. 댓글4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7 4486
786 답변글 노사 운영안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4497
785 답변글 APIT -> API(U), API (P) ?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ic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4502
784 외국인 투자 법인 (PMA 에 외국인 근로자 T/O 관련 문의) 댓글1 인기글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4518
783 회사부지 매입관련 수수료 질의 댓글1 인기글 돌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4548
782 방장님, 등업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4555
781 인도네시아로 전자제품 수입 해 올 경우,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인… 댓글1 인기글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6 4577
780 보세구역 1헥타르 규정 변경 문의 댓글7 인기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4616
779 답변글 즐겁고 보람된 모임이었습니다.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4632
778 급여/근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641
열람중 no pay no work 적용 범위 댓글5 인기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3 4699
776 시간당 임금에 대해 댓글2 인기글 hotbar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2 4727
775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액(PTKP 2013…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728
774 ijin keluar 댓글1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4744
773 LPK 제도에 대해 고수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brai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4754
772 답변글 LKPM 양식.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4780
771 봉제공장 임대 인기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9 4797
770 Pertamina Region II - 공시가격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Pertamina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4805
769 원천세 Penalty? 댓글3 인기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812
768 외국인(법인포함) 지분 제한 규정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6 4813
767 인도네시아 7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4819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