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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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06 14:45 조회4,44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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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카르타 슬라딴에 위치하고 판매사원 및 일반 사무직원들이 있는데요,
아직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 못해준 상태입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저임금이 Rp2.2jt로 확정된 것은 알겠는데 이를 01월부터 적용해서 소급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된 현시점에서부터 올려줘도 되는지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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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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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급여서부터 소급적용 해주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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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헤헤 답변 참 깔끔하십니다.
전 잠비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