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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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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siwo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2 14:47 조회10,47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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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레스토랑(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설립해야 할 것 같고,  영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천일야화님의 댓글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지분이라고 하시면 인도네시아사람을 말하시는건지
아님 현재 인니에 체류하면서 사업을하고자하는 한국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약간 혼동이 되네요,여지껏 그런 제약이 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궁굼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적으로 현지인 지분이 50%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100% PMA허가를 주다가 2008년 부터 현지인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PMA의 경우 상호등록,정관작성 및 법인등기,소재증명,납세번호발급,사업자 등록증 등의 기본적인 회사설립 외에 고정사업허가서(IUT)
그리고 환경평가 및 지역 식당허가 그리고 대중업소 및  주류를 취급할 경우 유흥업소 허가 및 신설된 주류 취급허가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용 규정과 해석, 진행비용등은 다소 상이 합니다.

이후 내부 자료 중 직원 급여 및 근무수칙 영업시간등 지역 노동부 권장 사항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Hosiwohang님의 댓글

Hosiwo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당을 개설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업장과 회사 등록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영업장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이 같으면 부분적으로 병행 진행이 됩니다.
지역이 다를 경우 완전히 사업장과 사무실이 달리 진행이 되므로
이중으로 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장소가 가장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경우 지역이라도
같은 지역에 위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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